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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형기장기근무수당 및 대형기비행수당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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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랑스런노조의노조원
댓글 6건 조회 2,209회 작성일 21-01-25 17:32

본문

소형기장기근무수당, 대형기비행수당 기준이 무엇이며 

어디를 찾아보면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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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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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오냐님의 댓글

21년오냐 작성일

[조합소개]-[임협/단협]-[임금협약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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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yk님의 댓글

cpyk 작성일

@21년오냐 저도 궁금해서 말씀해주신 임금협약서를 다시 살펴봤는데, 해당 내용은 찾을 수가 없네요. 혹시 몇조 몇항 부분에 나와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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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오냐님의 댓글

21년오냐 작성일

@cpyk 저도 보니깐 소형기장기근무수당은 내용이 없네요...

대형기비행수당은 비행수당표에 기종별로 나와있구요. 대형기비행수당이라고 표현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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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yk님의 댓글

cpyk 작성일

@21년오냐 작성자께서는 해당 수당이 얼마인지 여쭤본게 아니라, '소형기 장기근무수당'이나 '대형기 비행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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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동댕님의 댓글

딩동댕 작성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소형기 장기근무수당은 교관,검열관으로 임용이후에 해기종(737/220) 기장으로 clear난 이후로
2년인가(?) 이상 경과한 기장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기 비행수당은 비지니스737과 사이테이션(?)처럼 737/220 타면서 이런 소형기종도 함께 비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면 다른분이 답글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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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델센님의 댓글

안델센 작성일

@21년오냐 아마 소형이 장기수당은 회사가 요청하거나 필요해서 대형기전환 기간을 넘어서 근무하게되면 주는거고 본인요청으로 소형이 연장하면 안주고. 대형기 수당은 소형차에 특별한 수요가 생겨서 대형기 기장을 소형기 돌려야 할때 당근성격으로 회사가 제시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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