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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단협 시행 세부 내용 요약중 퍼디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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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트캡틴
댓글 6건 조회 1,229회 작성일 22-12-03 22:34

본문

임/단협 시행 세부 내용 요약 중 보니까


퍼디움 인상분(12월 3일에 수령)


이라는 항목이 있던데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퍼디움 이외에는 아무 것도 들어온게 없는데 뭘 수령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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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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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바다님의 댓글

구름바다 작성일

11월 4일부로 통과 됐으니 12월 3일 수령분부터 인상된 퍼듐 적용된거 받은거에요.  뭘 기대하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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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괴메카드왕마님의 댓글

요괴메카드왕마 작성일

월급이랑 비행수당 다시 정산해서 준것처럼 퍼디움도 정산해서 추가분 입금해줘야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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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6334님의 댓글

조합원6334 작성일

이번에 인상된 Perdiem 단가표는 어디서 확인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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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5425님의 댓글

조합원5425 작성일

퍼디움은 인상분 소급이 없습니다. 임금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일반직 출장 다녀왔는데 출장비 올랐다고 소급안해주는거와 같습니다.

단가표는
 홈페이지 조합소개-> 규약/규정에서 첨부파일 임금협약서 뒷부분 42페이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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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6334님의 댓글

조합원6334 작성일

@조합원54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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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캡틴님의 댓글

루트캡틴 작성일

@조합원5425 ' 수령이라고 써있길래 뭐가 따로 더 들어오는 줄 알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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