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중한 DO를 지키기 위한 노력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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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9일 배정 연6개월 허용….
이 사안은 기종에 따라서는 DO 6개를 손해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연 120(현재는 118)의 의미는 1년동안 DO를 120개 달라는 뜻이 아니라
매월 10일 휴식일을 보장하라는 의미임을 처음에
모두가 동의한 바 있습니다.
2월달이 짧다하여 9일로 양보하고,
극성수기 스케줄 원할한 작성을 위하여 3개월은 DO 9일 가능하도록 양보하고….이렇게 한 발, 두 발 물러서더니,
아예 통크게 반년동안 DO 9일을 허용해 버리는 것은
매월 일정한 휴식을 보장하라는 처음의 취지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보입니다.
기종에 따라서 위 단협안이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도 있겠으나,(장거리 패턴 위주)
해당하는 기종들은(중단거리 패턴과 잦은 출근, DO없는 연속비행등으로 10일의 DO가 매우 중요함)
본인의 노력으로 매월 10일 이상의 휴식을 확보하려 ‘연차’를 신청하여도
이제껏 그래왔듯이 연차는 DO로 대체되거나, 아예 거부를 당할게 뻔합니다.
결국, 적정한 휴식시간 확보 불가능——> 누적되는 피로——->……——->안전위협.
연 총DO일수도 중요하지만
매월 보장되어야 하는 휴식일 개념이 더 중요함을 고려하여
단협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조종사노동조합님의 댓글
조종사노동조합 작성일
열린마당 3.22. '2020년 임협 및 2021년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 관련하여' 게시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 단협상 9일부여 가능한 개월 수는 계산해보시면 7개월입니다. ※ 예시 (9/9/11/11/9/9/11/9/9/11/9/11)=118
이를 개선하고자 6개월이란 제한사항을 추가한 것이지, 6개월을 양보한 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