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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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승무원 관련하여 두가지 중요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첫째, 항공안전법에서 FOQA 데이타 사용에 관한 법률과 자율보고 시 처분하지 말라는 내용(6개월 후 시행)
둘째, 우주방사선에 관한 내용(1년후 시행)
노조에서 요청하고 있는 적극적인 자율보고를 통해 긍정적인 안전문화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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