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필공해지 헌법소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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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전에 다른 사업장 노조에서 필공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5:4로 겨우 합헌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은 시대에 따라, 소송의 주체에 따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모두 다르게 판결이 날수 있습니다.
이제 시대도 달라졌고, 소송의 주체도 조종사이고, LCC의 성장 등 항공업의 판도가 달라졌으므로,
이제는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필공해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조합은 조합비 딴데 쓰지 마시고, 필공해지 헌법소원의 제기에 사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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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acific님의 댓글
pacific 작성일
필공은 합헌이라고 판결났어요.
필공해지가 아니라 필공 파업시 필수 인력 근로 비율이 불가역적으로 과다하다고 헌법소원해야 합니다.
fake1님의 댓글
fake1 작성일
아니면 필공에 따른 반대급부로 공무원과 같은 임금 상승률 보장은 어떤가요
잃은 것만 있고 얻는 것은 하나도 없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