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Re: 임금인상 협상 중 퇴직한 근로자들 소급분 받을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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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초에 인지하여
우리에게도 적용될수 있는지 조합 자문 변호사 및 노무사에게 문의하였던 내용입니다.
자문 결과 기존에는 퇴직자들에게는 급여인상분을 소급해서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주요 논거 중 하나로 삼아서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없다고 봐오던 것을.... 퇴직자에 소급해서 안준다고해서 '고정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것에 불과합니다.... 기사 제목이 마치 '퇴직 근로자가 소급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써놔서 혼동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 판결에서도 인상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줬다...까지가 판결의 내용이고, 그래서 이미 퇴사한 사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냐에 대한 명시적 판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판단해야 되는데.. 단체협약(임금협상)을 체결하면서 기 퇴직한 분들께도 소급 적용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단체협약(임금협상) 체결시에는 현직으로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이것이 법원,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으로 파악됩니다)
즉 변호사/노무사 자문 결과
퇴직자에게도 임금소급을 한다는 내용이 단체협약에 없다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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