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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금인상 협상 중 퇴직한 근로자들 소급분 받을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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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레이도
댓글 2건 조회 2,235회 작성일 22-07-09 12:58

본문

임금인상 협상 중 퇴직한 근로자들 소급분 받을 길 열려 | 연합뉴스 (yna.co.kr) 


위에 글을 클릭해서 기사를 읽어보세요!!

2021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회사가 이러한 퇴직조합원들의 소급분을 주지 않는 이유는....

1. 아직 저 판결이 1년도 안되어서 이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는다는 것이고,

2.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가 증권업 외에는 도입되지 않아서, 

소급분,퇴직금을 안줘도, 소송을 당하여 패소하면 해당소송 참여자만 주면 되고,  참여 안하는 사람은 안줘도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건 상당히 어렵지만, 퇴직자분들 소송을 하시고... 조합은 이 소송을 주체적으로 주도하며, 

그 소송의 비용도 조합이 상당부분 부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회사에 고지하고, 퇴직자의 소급분 및 퇴직금의 정당한 지급을 임단협 합의에 포함시키는게 좋을듯합니다.

추천40 비추천5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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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825님의 댓글

조합원825 작성일

회사상대 소송은 개인적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것의 주체가 노동조합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경험담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단협안에 넣어야 할것입니다
회사 인사부의 기조는 명확합니다

회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충성도와 기여도에서 탈락될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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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도님의 댓글

플레이도 작성일

민사 소송의 손해배상 시효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3년, 불법행위로부터는 10년입니다.
이 경우는 3년이 적용될터이니 3년되기전 소송을 걸더라도 그것 자체가 재채용 조합원께는 쉽지 않겠네요.
가능한 합의안에 넣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총회에서 부결난 후 이걸 조합이 책임져야 한다 라는
식의 생각은 곤란할거 같고요.  어쨋든 조합이 새집행부를 꾸리면 이 문제를 심각히 고민해야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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