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단협에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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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5861님의 댓글
조합원5861 작성일
쉽사리 공감이 안가네요 그냥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가가 적기때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게 맞다고 올라오는 의견은 이해가 가는데..
굳이 결식아동들의 급식 단가가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가져오시는건 무슨 의도인건지 모르겠네요
기사 안에서 칼국수나 냉면은 물론 비빔밥도 한끼 지원금으로 사먹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서 공감을 어렵게 찾아내야하는건지...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과 비교하는건 정말 아닌거 같네요
플레이도님의 댓글
플레이도 작성일
@조합원5861 저는 아주 쉽사리 공감이 가는데요?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복지차원에서 결식아동에게 주어지는 경기도의 급식단가도 8천원인데,
대한항공 같은 대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일시키면서 밥먹으라는 식사쿠폰단가가 4천원이라는게 말이 되나?
저는 현재 식사쿠폰에 추가해 몇백원 결제하고 마시는 따뜻한 라테 한잔이 우리의 현실이라는게 참담합니다만...
플러터님의 댓글
플러터 작성일
2023년도 근로자 식비 비과세 기준이 20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행 10만원.
이번 임.단협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비과세 수당 신설로 약간의 인금인상 효과를 기대해 봐도 좋겠습니다.
플러터님의 댓글
플러터 작성일
@조합원825 작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급여항목에 식대 그리고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어야만, 비과세소득으로 인정 받습니다.
참고: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7/31/HUXHUPKI6FDVJBU2XXO7Q6VKGM/
우리는 현재 식대, 교통비 항목이 없습니다. 대신 회사식당, 그리고 인천공항 교통비가 있죠.
이들이 소득에 안 잡히는 이유가 됩니다. (생수도 소득인정, 동반여행도 소득인정... )
하지만, 비과세 소득한도에 비해 우리가 지급받는 금액은 너무 적습니다.
물론 단가가 너무 적으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액의 식비, 교통비를 횟수로 지급 받느니 교섭을 통해서 한도까지 받아서 소득을 올리고 비과세를 받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물론 회사는 본사 식당을 핑계로 방어하겠지요.
허나, 본사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운항승무원의 숫자가 상당하며
비과세 소득을 획득할 시 과세소득 획득의 약 1.8배 효과가 발생하니 회사 입장에서도 수당주고 생색내기에도 좋겠네요.
혹,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식권단가 인상 및 인천교통비 인상 요구의 좋은 이유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냥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조합원825님의 댓글
조합원825 작성일
@플러터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운항승무원(타직군은 모르겠습니다)에게 교통보조금이 있었습니다.이것이 기본급에 포함되었기에 상여금 지급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비과세 항목으로 다시 분리하는게 더 낫다고 보기 힘듭니다.
혹시 인천공항 출근시 교통비를 말씀하신다면 이 교통비는 타직군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성격상 급여항목으로 해석하기가 매우 애매 합니다.
식대의 경우 오씨 식당 혹은 공항에서 커피한잔이나 김밥한두줄 먹느니 그냥 급여항목으로 넣어서 소득으로 잡자.
고려해볼만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것이 실행되면 오씨에서도 점심식사를 위해서 식권을 구입해야 하고 공항에서는 자비로 커피든 김밥이든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금전적으로는 출근이 많치 않은 우리로서는 이로울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제도가 실행된후 시간이흘러서
회사가서 식권사야하고
일하러 갔는데 밥도 안준다라는 이기적인 불만이 없기를 바랍니다.
플러터님의 댓글
플러터 작성일
@조합원825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무엇인 지 모르겠습니다. 제 문해력 문제인가요?
회사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돈을 더 줄 생각이 없다.
국가가 비과세로 인정해주는 수당의 한도가 많이 올랐고, 우리는 해당 항목이 없어 반영할 수가 있다.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챙기고, 커피 한잔 밖에 안되는 식권대신 돈으로 받아서 제대로 식사하자는 말인데.
노조 설립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보조금이 기본급에 녹아 들었다는 것은 회사의 주장입니다.
기본급 안 올려주니깐 그거라도 넣어서 기본급 확보하려고 넣은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기본급은 기본급대로 올려받고 교통비는 교통비대로 물가 상승률대로 올려받아야죠.
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해하면, 임단협 때마다 기본급내에 교통보조금은 물가상승률대로 인상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인천공항 교통비는 인천공항 개항시, 김포 오씨 쇼업하고 인천공항 셔틀을 운영하는 대신 지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압니다.
아시아나는 계속 오쇠동 쇼업, 셔틀 운행 했지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는 버스비 6000원 주고서 근무시간 편도기준 한시간 이상 줄였지요.
우리는 벌써 20년 넘게 출퇴근 왕복 2시간 넘게 공짜로 일해준 겁니다.
이거 6000*2 = 12000원 으로 퉁치는거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걸로 회사가 챙긴 이익만 해도 어마어마 할겁니다.
요즘 칼맨 열린마당 보시면, 오씨 식당 및 기타 사업부 식당의 식단 품질에 대한 불만이 넘칩니다.
그런 글들을 보다보면, 차라리 끼니당 단가를 제대로 받고 밥 사먹는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 한끼를 제대로 먹을 만큼 받아야 하지요. 그리고 계속 인상해야죠.
여기서 비과세 한도는 수당의 상한이 아닙니다. 비과세의 상한입니다.
이러다 보면 회사식당의 단가를 올리거나, 식사 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제 글의 요점은 ...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리고,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말입니다.
마지막 줄에 이기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요.
조합원825님의 댓글
조합원825 작성일
@플러터 교통비가 기본급에 녹아있다는건 회사의 주장이라... 모르시는거 보니 연차가 그정도 되시지는 않으시군요..
다른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우리 임금에는 교통비 말고도 면장수당이라고도 있었습니다
교통비와 면장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카는것을 시행한것이 댈타컨설팅때 였습니다.
인천공항 출근시 교통비지원은 당시 노조가 회사와 합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기존 교통비 이외의 추가적인것이라
교통비가 임금 명세서에 없고 따로 통장에 입금되는겁니다. 즉 임금이 아닌겁니다
국내선 출근자는 단 1원의 교통비 지원이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20여년간 국내선에는 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것인가가 화두가 되지 않는 아유가 이미 기본급에 반영되어 있어서 기본급이 상승되면 교통비도 상승하는 개념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