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코로나 격리 코드 DO->C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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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나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만큼 DO가 CVT로 바꼈다면 그 DO는 반드시 보충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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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님의 댓글
옴부즈맨 작성일
질병으로 인한 비행휴의 경우 DO 일수 산정에 일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회사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CVT는 유급휴가로 호봉승급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월/년 DO 일수에는 영향을 주어 총 DO 일수 감소가 있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비행휴가 생긴 달은 최초 스케줄 부여시에 비해 9~10일의 DO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는???
그리고, 날짜가 지난 후 RESERVE를 DO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편법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즐겁게살자님의 댓글
즐겁게살자 작성일
@옴부즈맨 3일에 DO 1일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데 회사는 그렇게하겠다고 우기죠...^^;
예전에 따져물으니 그때 담당자가 회사에서 그렇게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분도 일하는데 위에서 그렇게하래서 그런다해서 더 말은 안했습니다만 뭔가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