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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 격리 코드 DO->CVT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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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83
댓글 5건 조회 2,035회 작성일 22-08-05 13:12

본문

병가일수 확인하다가 발견한건데요 지난 코로나 기간동안 확진판정받고 스케쥴상 CVT로 변경되었었는데요 DO가 CVT로 변경되었으면 RESERVE가 DO로 바껴서 한달동안 9일~10일 DO를 유지해야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론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격리기간을 처리할경우 회사가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고 회사와 상관없이 개인이 휴가를 내서 격리를 하면 개인이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나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만큼 DO가 CVT로 바꼈다면 그 DO는 반드시 보충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추천1 비추천2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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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님의 댓글

옴부즈맨 작성일

질병으로 인한 비행휴의 경우 DO 일수 산정에 일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회사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CVT는 유급휴가로 호봉승급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월/년 DO 일수에는 영향을 주어 총 DO 일수 감소가 있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비행휴가 생긴 달은 최초 스케줄 부여시에 비해 9~10일의 DO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는???

그리고, 날짜가 지난 후 RESERVE를 DO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편법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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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83님의 댓글

조합원83 작성일

@옴부즈맨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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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고보면님의 댓글

지나고보면 작성일

CVT받으신 날만큼 근무일수가 빠져서 일주일 쉬시면 6-7일이 DO로 남는게 맞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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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님의 댓글

인생사 작성일

일전에 병휴로 빠져서 정산해보니 병휴 2일당 DO1일로 차감한다고 들었던것 같습니다. CVT도 그런 맥락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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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살자님의 댓글

즐겁게살자 작성일

@옴부즈맨 3일에 DO 1일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데 회사는 그렇게하겠다고 우기죠...^^;
예전에 따져물으니 그때 담당자가 회사에서 그렇게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분도 일하는데 위에서 그렇게하래서 그런다해서 더 말은 안했습니다만 뭔가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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