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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런저런것에 대한 궁금증과 생각해봐야할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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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략난감
댓글 6건 조회 1,885회 작성일 22-08-31 14:09

본문

생각해봐야할것들중


첫번째것

그룹장이 보내준글을 보면, 스탠바이관련 08시 회사 출두시간기준으로 대기시작시간이전에 임무부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스탠바이가 08:00~19:59 시, 회사의 공지대로라면 19시59분 출두시간 기준으로 임무부여를 해야되는거지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18시25분에 온전화는 무시해도 된다는것이지요?

스탠바이 관련사항은 애매했는데, 회사에서 정리해준건가요?

관련사항 조합에서 정리부탁드립니다.


두번째것

시카고 가시면, 코리아나를 자주 가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화욜에는 안열지요? 그러면 딴데 가기가 애매합니다. 근데, 화요일이 아닌데, 코리아나가 문을 닫은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카고 호텔에서 반경 얼마까지는 셔틀서비스가 제공된걸로 알고있어서, 호텔근방에 있는 식당에 셔틀서비스를 요구했는데, 매니저인지는 모르겠는데, 프론트직원이 저녁은 온리 코리아나만 셔틀서비스를 하기로 계약이 되어있다고 하네요.

계약서를 보자고 할수도 없고, 결국 어찌어찌해서 우버지원을 해주는걸로 하고 다른 식당다녀왔네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정말로 저녁셔틀은 코리아나만 가게되어있는지, 그리고 요즘에는 수퍼도 안들려준다고 하네요.

이 두가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천15 비추천4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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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FR님의 댓글

FWFR 작성일

저도 추가로 의견 드립니다.

스탠바이는 저렇게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전화받고 대기하는 시간인데,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단협 52조 근로시간 관련하여 스탠바이에 이어진 비행근무가 몰려있어 52조 1항을 초과했을 때, 노조에서도 스탠바이근무는 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비행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단협 재협상에서 스탠바이 및 리저브 근무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댓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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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9999님의 댓글

조합원9999 작성일

@FWFR 동감입니다.
리저브는 차치하더라도
스탠바이는 그야말로 대기 상태로 하루를 지냅니다.
특히 추석, 설날 당일, 연휴..... 등
스탠바이는 고려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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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465님의 댓글

조합원465 작성일

시카고는 그 특정 불친절하고 난폭운전하는 그 드라이버가 하나 있던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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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3932님의 댓글

조합원3932 작성일

시카고 예전엔 수퍼 코스트코 쇼핑몰 잘 데려다 줬는데 변했나보군요. 그리고 코리아나만 데려다 준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인둣합니다.
그리고 추가해 요즘 해외 호텔서 호텔 계약에 대해 사소한것들에대해 언급하는 직원들 대부분 믿기 힘듭니다.
갈때마다 그리고 당시 프런트 직원마다 얘기가 다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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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읽는자님의 댓글

마음을읽는자 작성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 첨언합니다

SKD에 나온 STBY 시간은 항공기 출도착 시간 기준이 아니라  근무시간 즉, 출두 시각입니다
이는 당연히 비행근무를 대비한 대기이고  비행근무의 시작은 출두시각부터이기 때문이죠
0800~1959 라면 출두시각이 그 이내에 있고 임무가 끝나는 시간까지 기 공시된 근무표의 DO 혹은 ALV등 보장된 OFF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명령이 가능합니다
근무명령 해당편의 출두시각이 1959혹은 이전이라면 당연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하겠죠
단 여기서 고려할 사항은 자택에서 출두장소까지 소요시간입니다. 이동수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화를 받은 시각에
출발하여 출두장소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 해당편의 출두시각 이전 또는 1959 이전이 아니라면 출두를  위한 더 신속한 교통편 요구 또는 불가시에는 근무명령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화를 어느 시간 아후에는 안받아도 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일단 전화수령후 위의 조건에 맞추어 임무수령 또는 거부를 해야 하겠죠)

대기시간 이전의 통신대기 여부는 (0800~1959 라면 0800이전 ) 아직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0800~1959 라고 가정할 때 임무부여를 그 이전에 해야 하므로 대기해야 한다고 회사는 주장하지만, 막상 그 시간 이전에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근무위반으로 불이익을 줄 수 았는 마땅한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무수령을 위한 통신대기가 안되어 해당시간 근무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는 또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0800~1859 사이의 근무명령 수령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 개인적인 것을 전제로 하자면, 최소한 대기시작 시각 즉 0800에 도착할 수 있는 자택 출발시각 - 소요시간이 30분이라면
  0730 까지는  회사의 문자 혹은 부재중 전화가 있는지 확인하여 대응한다면 굳이 그 이전에는 통신대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0730 이후는 임무수령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HMSTBY  경우 금전적 보상에 대하여서는 민감한 부분이 있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 . .

자택대기의 성질이 월정 급여 혹은 실적 급여 어디에도 속하기 어려운 특성상 제3의 개념이 적용되고 상호 인정하기까지
결론 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아는 한 입니다
논쟁은 사양합니다.  사살관계가 틀린게 있다면 고쳐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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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아찌님의 댓글

비행아찌 작성일

출두시간이 스탠바이  시간을 넘어가면  전화는 받으시고  안나가겠다고 하시면 되요..
가끔 출두시간이  스탠바이 시간을 넘는 비행을 가줄수 있겠냐고  하는데...그건  본인이 결정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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