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번 임시총회 관련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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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에 힘써주시고 안전한 비행을 위해 힘써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먼저 선임부기장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임금 및 단체교섭 잠정합의서
II. 단체협약등
7. 선임부기장 수당은 기장 승격자격을 취득하고, 부기장 발령일로부터 7년 경과한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의 2015. 10. 2. 공지내용을 보면 착륙 경험 350회에 대한 내용이 삭제된것으로 나옵니다
[공지] 선임부기장 수당 지급 기준 변경 (10.2 부)
선임 부기장 수당 지급 대상자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기준 : 착륙경험 350회 이상 삭제
- 하지만 합의서의 내용과 녹취록에는 "기장 승격자격"을 취득 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23차 녹취록
이승만 : 앞으로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제도상에 보면 350회는 없고요 350회라는건 지금 없습니다
강성남 : 제가 좀 중간에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우리 이승만 교섭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와중에 한 가지 정정을 해 드리면 아직 기장 승격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박호식 위원 말씀처럼 승격 요건에는 4천시간과 350회 이착륙은 아직 유효합니다.
- 더불어 회사의 공문 "운항본부-2022-0021 동반여행 대상지역 확대 및 선임부기장 수당 지급 기준 관련" 에도
"선임부기장 수당 수혜 대상자는 비행시간 4,000시간 등 기장 승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만약 선임부기장 수당중 착륙경험 350회가 삭제된것이 맞다면
선임부기장 임명 기준을 "기장 승격 자격을 취득한 부기장 발령 7년 경과 부기장"에서
"선임부기장 자격을 취득한 부기장 발령 7년 경과 부기장"으로 바꾸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 회사에 공지로 올라온 내용이라고 하지만 일반 공지 내용과 합의서의 문구에 의한 효력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 국내 동반여행 호텔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임금 및 단체교섭 잠정합의서
II. 단체협약등
10. 배우자 동반여행 관련 당해년과 차년에 미사용한 경우, 경비 및 숙박지원을 차차년으로 이월 지원 하되
세부사항은 회사 기준에 따른다.
- 잠정합의 안건별 주요내용
10. 동반여행
-추가 변경내용 : 국내 전지역 자차 동반여행 경비 및 숙박비 지원(서귀포 KAL호텔 기준가)
- 위 내용중 궁금한것은 숙박비 지원 관련입니다. 노조의 잠정합의 안건별 주요내용을 보면
1박당 서귀포 KAL호텔의 숙박비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3차
이승만 : 네 맞습니다. 호텔비도 아시다시피 호텔비 지원도 저희가 되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중략)
그러니까 지금 현재 레이오버 하고 있는 호텔이 아니라 저기 뭐야 서귀포 호텔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차
김종현 : 단가 차이는 서귀포 칼하고 현재 레이오버호텔하고 단가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중략)
그래서 서귀포 호텔에서 이제 투숙할 수 있는 가격 만큼은 책정해 드렸는데 (중략) 아마 다른 국내 내륙내에 여행을 하실 수 있는 수준의 호텔 가격은 충분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회사 녹취록의 내용입니다. 녹취록에서도 서귀포 호텔 기준으로 제공한다고 이해됩니다.
- 회사의 공문 "운항본부-2022-0021 동반여행 대상지역 확대 및 선임부기장 수당 지급 기준 관련" 에는
"숙박비 기준은 제주 서귀포 KAL호텔 (140,000/1박) 범위 내에서 실비 정산조치 하여"라고 나와있습니다.
- 협상중에도 실비정산 조치에 대한 내용은 안나오고 국내여행은 제주호텔 만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공문에는 실비 조치하겠다고 왔는데 이것도 제대로 협의된 내용인지, 인지하고 계셨던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추가질문) 동반 여행 호텔비용은 USD로 지급되는데 1박당 14만원은 USD로 얼마인가요?
현재 환율에 따라 100USD로 지급하고 나중에 환율이 내려가면 110$이 되고 이런식인가요?
약간 회사에서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서 말장난하는것 같은데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동반 여행 호텔을 실비 정산하겠다는 이야기는 처음들어보고 대체 어떤 수준의 호텔만 다녀봤길래
1박당 14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색을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개인의 궁금증으로 놔두겠습니다'
3. 다소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중요하다면 중요한것인데요.
2022년 임시총회를 검색해보니 총 4회 실시했습니다.
임시총회 3.22 - 임협
임시총회 2차4.6 - 재신임
임시총회 3차 6.23 - 임단협
임시총회 4차 7.26 - 2기임원선거
위 내용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임시총회도 4차 임시총회네요.
혹시 제가 기준을 모르고 있어서 4차가 맞는데 질문을 올린게 아닌가 조심스럽네요..
다시한번 말도 안통하는 회사를 상대로 어려운 협상 해주시느라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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