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불법 편법 5P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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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과반이상이 찬성한다면 따르겠습니다만
노조에서는 협상 합의하시기 전에
방안들을 해당 기종 조종사들에게
선호도 조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인적 의견은 항공안전법에 나온대로 하길 희망합니다.
3셋도 아니고 5P??
승무시간 제한 근간이 피로로 인한 사고 방지 아닌가요?
안전 문제 이게 합의 대상인가요?
협상 한다고 쳐도 조종사가 얻는건 무엇인가요?
그냥 자선단체처럼 퍼주기 하는건가요?
그게 협상인가요? 지시 수령인가요?
이번 입단협 협상 회사 태도를 겪고도
노조원 의견수렴없이
편법을 합의해주는건 아니시겠죠?
회사는 러시아 종전까지 한시적이라고 할겁니다
그럼 되묻습니다.
한시적이니 준법 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영구적인 제한이면 항공안전법 개정이 되어야겠죠
5P 합의해주면 또 어떤 꼼수비행을 만들지 모릅니다
앵커리지 레이오버없이 비행 돌리는거 아닐지
새벽 동남아 1셋 2레그 카고도 제정신이 아닌상황입니다
준법이란 기준 아래에서,,,,,,
이부분도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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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큐빅님의 댓글
큐빅 작성일
불법에 대한 합의를 왜 노조와 회사가
먼저 하나요? 당연히 국토부가 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통과가되면 그때 합의를 시작해야합니다. 불법에 대한 합의를 하면 모든 책임은 아마 우리의 몫이 될겁니다. 법 바뀌고 합의 시작해도 늦지않습니다
조종사2104님의 댓글
조종사2104 작성일
이것저것 궁금해서 조합에 전화했습니다.
16시간 5P 관련해서 조합에서는 현재 반대 중이고 총회 끝나면 이에 관련한 내용 발표한다고 하네요.
날으미그님의 댓글
날으미그 작성일애초에 1셑(2명) 8시간 제한이 한명 더 탄다고 12시간으로 초등학생 산수계산 하듯 해 놓은거 부터가 비정상이라 생각합니다. 3p 가 됐으면 12시간 보다 줄어야지 30분 더하는 꼼수나 부리더니 이제 금방 5p 6p하다 8x3 = 24시간 비행 가것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