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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조의 16시간 조합 지침에 동의하기 힘듭니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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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ㄱㄱㄱ
댓글 25건 조회 2,079회 작성일 22-10-24 18:06

본문

뉴욕 - 인천

ci300 잡은 플랜에

15시간 15분만 찍혀도 16시간 나옵니다.

실제로 경험 한 사람이구요.

지난 기록 다 찾아보세요.

15시간 30분 이하는 된다?

공항마다 평균 택시타임 정리해둔 자료 있지 않나요?

게다가 겨울엔 디아이싱도 할텐데요?
추천53 비추천4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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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2님의 댓글

12342 작성일

화사편은 아닙니다면 어느정도 버퍼가 고려된 조합의견으로 저는 보입니다만… 회사가 들이미는 규정상은 가능한게 맞는데요 그럼 어떤의견이 있으실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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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ㄱ님의 댓글

ㄱㄱㄱ 작성일

@12342 네 기장님
저도 노조의 스탠스와  지침에는 이견이 없으나
 노조가 15시간 30분이하로 정한 근거가 궁금합니다.
데이타가 충분히 있을것으로 생각 되는데 현실적으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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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1500님의 댓글

조합원1500 작성일

@ㄱㄱㄱ 국제선 안다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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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ㄱ님의 댓글

ㄱㄱㄱ 작성일

@조합원1500 국제선 안 다니냐는게 무슨 의미이신지요? 글 작성자입니다. 본문 보시면 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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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468님의 댓글

조합원468 작성일

무엇보다
“16시간 이상(5P) 비행하는 것에 대하여 조합원의 찬성과 회사와의 합의가 없는 한 이 비행을 반대한다.”
이 문구 말인데요..
5명 근무에 해당하는 비행근무시간은 없잖아요.
합법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입 아프게 논의할 이유 있나요?
설령 저희가 찬성하거나 회사와 합의한다한들 적법한것도 아닌데 왜 자꾸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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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만님의 댓글

고민만 작성일

@조합원468 국토부가 합의하면 법령을  만들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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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357님의 댓글

조합원2357 작성일

@조합원468 운항기술기준의 "특별비행근무계획(Special Flight Duty Schemes) : 항공당국은 운항증명소지자에게 특별비행근무계획을 인가 할 수 있다."에 의거,  회사가 국토부에 요청하고 국토부에서 인가를 내주려 하는데,  노사 합의를 해야 인가를 내주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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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자님의 댓글

가보자 작성일

합의의 ㅎ도 꺼내지말라고 하세요
국토부도 회사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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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님의 댓글

엠바고 작성일

@가보자 맞습니다. 본인들 손 더럽히지 않고 코 풀 생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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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2104님의 댓글

조종사2104 작성일

저는 그냥  평범산 조합원인데 요 그냥 한번에 오면  안될까요?
겨울에 앵크리지  가능하면  가기 싫은데...
법으로 문제 없으니 이 말이  나오는것 같은데  저는 그냥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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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327님의 댓글

조합원327 작성일

@조종사2104 누구세요?  훔친 조합 아이디 반납하시고 쉬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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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357님의 댓글

조합원2357 작성일

@조종사2104 그렇게 양보하다보면 나중에 월 120시간 비행하고, 1set 12 시간 근무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최소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비행을 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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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1500님의 댓글

조합원1500 작성일

@조종사2104 평범산 조합원아
오타 쓸정도면
그냥 짜저라

평범산 조합원이 뭐냐
캡쳐도 했으니 나중에 글 고치지 말아라

조합원들은 혹시
불필한  오해 방지위해 글, 댓글
몇번이고 보고 올린다

앵크리지???
꺼져라
너는 앵    커리지를 간적이 없다
조종사든
조종사아이디 탈취든
그냥 짜져라
니 아이디는 내가 바로 노조에 문의할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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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2님의 댓글

12342 작성일

@조합원1500 그냥 생각없이 댓글 다시는거 같은데요 단어선택 어감이 수준 이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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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괴메카드왕마님의 댓글

요괴메카드왕마 작성일

@조종사2104 실명 밝히시고 이분은 앞으로 교대 안해주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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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하이님의 댓글

플라이하이 작성일

@조종사2104 조선족 알바인가?? 앵크리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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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롱아범님의 댓글

재롱아범 작성일

조합 지침이 아니라 '명령'으로 나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합의 지침(명령)을 따른 승무원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때 확실히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다는 아니지만 조합원들도 조합의 보호계획을 어느 정도 알아야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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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7431님의 댓글

조합원7431 작성일

보통 택시타임을 평균 30분 적용한다는데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15+30분 으로 한정한거 같습니다 실제는 택시타임이 더 나올 수 잇지만요~
그래서 도착 후 16시간이 넘으면 ASR 작성하는 지침인듯 핮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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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327님의 댓글

조합원327 작성일

비행시간 15+30 이었으나
이미 출발지에서 그라운드 타임으로 30분 다쓰면
1. 램프리턴
2. 목적지 변경후 출발
3. 우선 뜨고 목적지 변경없이 ASR 작성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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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린님의 댓글

후린 작성일

15시간 넘어도 죽을거 같아요. 쉬는게 쉬는게 아님 특히 부기장 레스트자리는 쉴수 없는곳을 줌  16시간 합의 말도 않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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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용님의 댓글

드림용 작성일

아니~대체 싫어요 누르는 분들은 생각이있으신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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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dus1231님의 댓글

dlsdus1231 작성일

"15시간 30분이내이면 비행을 실시한다."
현실적으로 유지할수없는 속도로 억지로 15시간 30분 이내로 맞춘 플랜을 수용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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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0510님의 댓글

조합원0510 작성일

15시간 30분은 조합에서 생각히는  기준인것 같습니다.
기장님들께서 판단하셔서 플랜이 엉터리라고 판단되면 비행거부하실 수 있는거 아닌가요?
조합은  해당 기장님들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최종 결정은 언제나  해당편 조종사분들과 PIC이니까요..
조합공지를 근거로 현명하게 결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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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님의 댓글

아싸 작성일

비행나가서 제한 넘으면 DVT하렵니다.
아니면 3set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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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일원님의 댓글

화물연대일원 작성일

플랜상  FLT TIME이 15+30이어서 이륙했고, 비행중 BLOCK TIME이 16+00이 넘어갈 것이 확실시되면 주변 정규공항(예를들면 ANC, NRT 등)으로 다이버트 하는 것이 정상절차 아닌가요?? 비행시간이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면 다이버트 하기 전에 OCC에 통보하고, 다이버트하여 착륙후 휴식시간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항공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이며 노조에선 그 명령과 지침을 내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16시간 초과했으니 ASR써라로 끝인가요???  이미 출발전부터 혹은 공중에서부터 비행시간 초과할 것을 알면서도 다이버트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회사는 항공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생기면 그 책임을 기장님들에게 전가하고 벌금 조금 내며 끝내려하겠지만, 기장님들은 자신의 경력과 직장을 걸고 항공법을 위반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강요하는 회사, 이벤트가 생겨도 지켜주지 않을 회사의 비행강요를 들어줘야 하는건가요?? 

10월인데 벌써부터 ATL-ICN 항공편 BLOCK TIME 15+57 나온답니다. 이 비행을 과연 가야할까요?? 확실히 비행시간 초과가 예상되는 시간적 기준과 테크니컬 랜딩할 수 있는 정규공항에 대한 안내가 더 현실적인 지침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회사에 조종사들은 항공법을 어기라는 회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으며, 해당 항공편이 이륙하였더라도 비행시간이 초과될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다이버트할 것이라고 조합의 의지를 회사에 보여주면서, 항공법 내에서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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