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22년 및 2023년 연간 DO 개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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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말이 가까워지니 DO 개수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2022년도에 코로나에 감염되어 회사에 보고 후 부여 받은 VVOT가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금년 말까지 받은 DO 개수가 총 117개입니다.
해당 연도에 부여 받지 못한 DO 개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DO에 관련된 단협 내용과 함께 2022년과 2023년에 사용할 수 연간 DO날짜는 며칠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월급모아집못사님의 댓글
월급모아집못사 작성일
저도 추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2년 저는 SICK도 한 번도 없었고
단지 코로나 감염으로 CVT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단협기준보다 현저하게 적은 DO(115일)를 받았습니다
궁금해서 알아보니
회사에서 CVT도 SICK처럼 적용해서 DO를
차감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CVT가 있는경우 DO를 차감하는 근거가 있는지와
이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CVT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등
성격이 매우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고보면님의 댓글
지나고보면 작성일
만근을 기준으로 DO를 부여함
코로나로 격리를 받으면 해당 일 수 만큼 근무를 안한것이라 해당월 비율대로 DO가 빠지는게 정상
EX) 일주일 쉬면 해당월에 따라 2~3일치 차감
현재 회사 설명으론 117일 받으신게 정상이신겁니다.
작성하신 기장님 생각대로라면 감염으로 쉬신달에 격리 7일 DO 10일(9일) 이렇게 쉬는게 맞지않나 하시겠지만, 그달에 DO가 6개, 7개 였을 겁니다.
위에 답글 말씀처럼 저런식의 DO차감이 근거가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요.
햄버거만세끼님의 댓글
햄버거만세끼 작성일
일반직은 병가나 코로나 격리하면
해당 일수만큼 (운항기준 3.5일당 1일)
주말 출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일수 차감의 손해는
성과상여 차감만으로 충분한거 아닌가요?
병가와 달리 코로나 격리는
나라 지원금을 회사가 가져가고,
유급휴가 처리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병가시와 같은 디오 차감 기준 적용한다면,
나라의 지원금은 개인에게 돌려줘야하는것 아닌가요?
회사가 유급휴무 처리시엔
개인의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라 지원금은 개인 대신 가져가고
휴무일 적용은 병가와 같이한다???
이상합니다.
FORYOU님의 댓글
FORYOU 작성일
회사에 문의 결과 아래와 같이 차감한다고 합니다. (단, 백신 주사 기간은 3일 중 1일 CVT, 2일 DO라서 계산에 포함 안 됨)
비행휴, 코로나로 인한 격리 기간 등이 4일 일 경우 : DO 1일 차감
7일 일 경우 : DO 2일 차감
기타 등등 13일 일 경우 : DO 4 일 차감.
왜 이런 것을 조종사들이 스케줄러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봐야 합니까!
운항본부에서 명료하게 공지를 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