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16시간 운항 현장과 현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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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합이든 실제 경험하지 않을 조종사들이 현재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조종사에게만 총대를 매게 하고 있어보입니다.
조합이 지침이라고 내놓았지만 그 지침은 현장의 조종사를 안전이나 개인신상의 위협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침이라기 보다 그저 대안없는 조합의 면피 규정이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막상 그런 상황에 닥치면 과연 조종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조합의 지침을 따르자니 회사의 주홍글씨를 걱정하게되고, 회사가 정해 놓은 ASR 제출 방법을 따르자니 차후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조합이든 회사든 모두가 뒷짐을 질 것이고 그책임은 현장에 있든 조종사만이 감당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 왔는데 현장 조종사는 대부분 어떤 선택을 했나요?
Return을 했나요? 중간 기착지를 요구했나요?
대부분은 상황을 합리화 시키고 무리한 비행을 진행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16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모양 저모양으로 전체 시간 내내 신경을 곤두 세우고 비행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도 힘든게 장시간의 비행인데 이정도 상황에 오면 초죽음입니다.
단협을 지키기 위해 조합의 지침을 따르면서 이후 받을수 있는 부당함을 감당할 용기있는 조합원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현장에서 이런 상황을 감당하고 있는 조종사의 짐을 내려 놓게 하는게 먼저가 아닐까요? 상황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고민만 하고 차일피일 미뤄야 할 일입니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시는 대부부의 조종사는 합의안의 구체적 내용보다 이상황 자체를 먼저 피할수 있길 희망할거라 생각합니다. 또 잠정운영 합의안의 내용이 20시간을 비행하는 사항도 아니며 1시간의 초과비행에 대한 문제이며, 한시적이며, 5P를 운영함으로서 rest를 뺀 actual work load 시간은 감소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3P 구간에서 4P로 운영하게 하는 것처럼 4P 구간을 5P로 운영하게 하는것과 같은 상황 아닐까요, 단지 한구간 최대비행 시간이 1시간 늘어난다는 조건이지만,, 어떤게 조종사에게 심적이나 육체적 부담을 줄이는데 현실적일까요?.
지금의 상황은 단협에 묶여서 현장의 조종사들이 고민하고 힘들어 하고 있기에 단협의 문제를 합의안으로 해소한다면 쉽게 해결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1000시간을 초과하는 대 명제의 명분도 아닌 이런 문제를 명분을 운운하며 실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해야만 할까요?
더 안타까운 문제는 집단안에 소집단의 이기주의적 발상들이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16시간 초과비행에 고민하고 있는 조종사를 볼모로 이런 어려움과 관계없는 분들이 다른 실리를 요구하고 있는 듯 해 보여서요.
마지막으로
저 또한 16시간 초과 비행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종사의 한사람으로서 오랜 운항기간 중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의 상황이라 감히 말씀드리며 조속히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합니다.
댓글목록
조합원327님의 댓글
조합원327 작성일
비행시간 15+30(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모르겠지만)이하 4P
: 실제로는 유지할수 없는 크루즈속도로 셋팅하고 그라운드타임 늘어나고 여차저차 해서 결국 16시간 넘기고 ASR 제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금전적 위로금도 못받고 차후 문제발생시 독박쓸 처지
디스패쳐가 운항 사정봐주면서 5P로 셋팅해줄까요? 나라도 안해요 내가 왜, 무슨수를 써서라도 15+30 만들죠, 고생은 운항이 하지 통제에서 합니까?
그래서 모든 미동부 비행편수 한시적 5P로 운영하는걸로 재협의해야합니다…
작금의 플랜을 보면 절대 회사를 신뢰할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토록 몸과맘을 갈아가며 안전운항해서 회사가 이익가져가면 뭐해요, 다른데로 다 새나갈텐데… 현타옵니다
궁금이님의 댓글
궁금이 작성일지난번에 미동부에서 들어오는 15시간 30분 넘는 스케줄이 P1 기장님 전화 한통에 15시간 초반으로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코스트인덱스는 150이였는데 클라임/디센 스피드가 330으로 파일링 되어 있었고 진짜 신기하게 일본 들어오기 전까진 거의 비슷하게 왔는데 결국 도착하니 16시간을 살짝 넘겼습니다. 가는 내내 P1/P2 모두 시간 신경 쓰고 가능하면 속도 안 줄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이버트를 결심할 수 있을까요??!! 결국 5분 10분 차이로 조종사들만 위법을 한 상황이 연출되니.. 가장 보수적으로 미 동부로 명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7377797님의 댓글
7377797 작성일
제가 갖게된 궁긍증이 있는데 디스패쳐가 상층풍을 조작하는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시간 오버로 합법적 디스패치가 안되는 상황에서 상층풍 조작으로 디스패치가 가능하게 한다면
다른 예로 도착공항, 대체 공항 예보 등이 기상요건을 갖추지 못해 디스패치 불가할때도
예보치를 수정해서 디스패치하면 문제 없는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조작하는것이 문제라면 저렇게 고친 디스패쳐를 감사하거나 국토부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찾아서 벌 주는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늘애비님의 댓글
하늘애비 작성일합의문에 보시면 CI최대 200 인천15,16로 플랜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의 꼼수는 적어도 못쓰는 것이지요. 다른 꼼수를 쓸지는 몰라도.
휴직인님의 댓글
휴직인 작성일
반대는 회사가 원하는 것
조종사 끼리 싸우게 놔 두고 3월 까지만 버티면
디아이싱이나 이런거 하지 않는 한 15+25분짜리
계속 찍어 내면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