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 합의는 초법적 발상과 단협 무력화의 단초이자, '손 안대고 코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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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합의가 합의 가능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우려됩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와 단협 어디에도 없는 '5P 16시간 초과 비행운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Q&A 댓글에 노사가 합의하면 국토부에서 관련 시행령 고쳐 문구해석을 달리 한다는 등의 의견도 있는데 말그대로 국토부는 '손 안대고 코풀기' 입니다. 회사 의견 들어주고 싶은데 먼저 나설 순 없고 못이기는 척 회사측 이익되도록 바꿔주면 되니까요.
헌행 법규, 단협을 선도(?)하는 노사 합의로 얻을 수 있는 건 불법에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것 뿐입니다.
조합이 얘기하는 '이미 단협 위반 건수가 많다'는 사실은 문제의 앞뒤를 바꿔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해당편 승무원분들의 결정들이 합의 필요충분조건인 듯 인식되게 하지만 사실은 회사가 단협 위반을 조장해놓고 '거 봐, 내 말 맞지?' 라고 인디언식 기우제를 지낸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수당이 얼마인지 회사 손실/이익이 얼마인지, CI, Taxi 시간 등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승객들 입장은 어떤지, 조종사 한 명 더 들어가서 한 시간 더하면 피로도가 얼마나 경감되는 지 등등은 지엽적이고 표면적인 문제입니다. 분명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만 총회를 앞둔 시점인 지금 자칫 그런 것들에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법규와 단협에도 없는, 비행안전에 직결되는 비행근무사항이 국토부의 사후인가 희망(?)을 등에 업고 회사가 먼저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것도 방법 중 가장 손쉽고 교묘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단협을 준수하는 건 비행 안전의 최후의 보루이자 우리를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P 16시간 규정은 한시적으로 유예되거나 대체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16시간 초과 울트라 롱레인지 비행에 대한 연구와 고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필요로 할 때 회사의 입맛에 맞춰 없는 법규 꼼수쓰며 시작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단협 위반과 비행 안전 저해 요인을 조장해놓고 마치 '문제는 16시간 비행이야' 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회사의 꾀에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6시간이 초과되면 비행 계획단계에서부터 위법한 것이지 않습니까? 계획은 16시간이 초과되지 않았지만 비행 중 합리적 이유로 초과되었을 경우의 대처는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한시적(?)으로 포장된 합의는 얼마든지 두 번, 세 번 가능케 만드는 것이며 안그래도 회사에 유리한 대로 단협을 교묘하게 쓰는 회사로서는 단협을 무력화시킬 매우 훌륭한 단초로 만들 수 있을 것이 우려됩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 합의가 '언 발에 오줌누기'식 미봉책으로,나아가 단협이라는 성 아랫벽에 '작은 벽돌 하나 빼내 버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경계하게 됩니다.
댓글목록
조합원2023님의 댓글
조합원2023 작성일단협에 없는 5P 16시간초과가 단협에 없기때문에 총회에서 투표하는 것 아닌가요? 있었다면 5P 16시간초과 비행에 대해 투표할 필요가 없겠지요. 단협위반을 안하기 위해 투표하는것입니다. 총회에서 가결되면 가결되는 대로 부결되면 부결되는 대로 운영한면 됩니다. 가결이 나도 단협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불법이라면 승인을 안해주겠죠?!
안전엔타협없다님의 댓글
안전엔타협없다 작성일@조합원2023 네, 의견 감사합니다. 당연히 단협에 없으니 총회를 열고 투표를 하는 것이죠. 전 단협은 물론 법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 노사 합의로 가능한지를 말씀드리고 그 '법규 개정을 전제'로 하는 단협 합의가 회사의 '16시간 초과' 꼼수로 쓰이고 나아가 단협 무력화의 단초로 가는 것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조합원2023님의 댓글
조합원2023 작성일@안전엔타협없다 기장님 글 전에 국토부에서 조종사노조연맹에 보낸 내용을 보시면 국토부에서 노사합의가 되면 특별비행허가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아 회사가 어떻게 이것을 단협을 무력화 시키는 방법으로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계시즌 미 동부출발 인천들어오는 다수의 항공기가 나리따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것이 더 안전하고 조종사들에게 이롭다면 저도 이 합의서를 반대할겁니다. 하지만 16시간을 확실히 넘을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애매한 다수의 상황에서 수많은 고민을 칵픽에서 하실 걸 생각하니 현재로서 이 합의서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지금님의 댓글
바로지금 작성일@조합원2023 특별비행허가를 잘못해석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필요하면 특별허가를 해준다는 것이 아니며, 원래 규정상 FRMS를 시행하는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현재 우리 회사는 FRMS를 시행하지도 않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5P가 없으니 총회를 해서 바뀌자거나 재설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즉, 법에 없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고 필요하면 법을 먼저 바꾸고 나서 어떻게 운영할까를 노조가 협의해야 합니다.
지하차도님의 댓글
지하차도 작성일
비행 안전의 최후의 보루인 단협..
실제로 테크니컬 랜딩을 했나요?
30여편이 단협룰을 벗어났고, 오늘도 16시간 넘어 인천으로 오고 있네요.
현실을 반영해야 하지 않나요?
앵커리지에 매서운 눈보라를 맛봐야 하나요?
나리타 겨울이 만만하던가요?
아시아나는 부산으로 간다 카던데..
우리도 오랜만에 18 써클 해보겠네요..
무엇이 더 안전 합니까?
테크니컬 랜딩하는 편 받아오려면 매달 줄줄이 STBY 스케줄 생기겠네요.
누가 이익이죠?
회사 잘 않되는 꼴 봐서 배부른 가요?
부결이후 해당 승무원들은 모두 다이버트 할까요?
집행부는 조합원 징계를 할까요?
부결되면 누구에게 이익인가요?
지키지도 못할 단협문구 사수해 냈다는 자부심이라도 남을까요?
현실적으로 변경이 필요하면 바꿔야지요.
집행부가 조금 더 나이스하게 처음부터 다뤘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이번에 조합원 반응보고 뜨끔했기를 기대해 봅니다.
행복이란님의 댓글
행복이란 작성일@지하차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면 바꾸자고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법에 테두리 내에서 비행을 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기장님은 법대로 테크니컬 랜딩하면 되는데 왜 안하시고 이제와서 바꾸자고 합니까? 지킬 수 있는데 못지켜 놓고 이제 와서 지키지도 못할 단협이라고요? 어이가 없네요. 다른 크루들이랑 상의하니까 인천 가자고 했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PIC인 기장님의 법 위반은 정당화 되나요? 너무나 당당한 손주 보고 있다는 기장님이 너무나 창피하네요.
햄버거만세끼님의 댓글
햄버거만세끼 작성일
@지하차도 빠른 휴식위해 서울시 30 50같은 속도제한 무시하실분
현실적으로 빠른 퇴근이 중요한
기장 아닌 가장들
안전위한 제한속도 따위는 사뿐히 무시하시고
현실적으로 빨리 퇴근해서 손주 돌보십시요
바로지금님의 댓글
바로지금 작성일@지하차도 실제 테크리컬 랜딩하고 있고 옆집도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18에 보시면 기장 1명, 부기장2명는 12시간, 기장2명, 부기장 명은 13시간? 왜 이럴까요? 기장이 더 부기장보다 건강해서 지식과 경험이 많아서 일까요? 이조차도 잘못된 규정이고 국제기준에도 없는 우리만의 이상의 논리입니다. 별개로 기장1명, 부기장1명 8시간인 반면, 기장1명, 부기장1명, 항공기관사1명 12시간은 이상하지 않나요? 아울러, 언제부터 우리가 직항만 고집했던 가요. 항공기가 첨단화되면서 직항한 것이지 사람이 예전보다 건강하거나 체력이 좋아져서 직항한것이 아니잖아요. 미래를 봅시다.
안전엔타협없다님의 댓글
안전엔타협없다 작성일
@지하차도 회사는 4P 16시간 법규 준수 및 단협 준수를 요구하는 조합의 요구에 단협 수정안 요구로 응수하였습니다. 즉, 회사는 어떤(=손해되는) 단협은 안지켜도 되며 바꾸면 된다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왜 4P 16시간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왜 국토부에서 5P 16시간 초과가 더 안전하다고 먼저 얘기하지 못하는 지부터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그 것이 필요에 의해서 거래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간단한 단순 절차일까요?
회사가 법규 준수가 어렵도록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요? 조합원이 단협을 준수하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조합원들이 어떤 단협은 지키지 않다도 된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회사로서는 더 큰 이익일지도 모릅니다.
지하차도님의 댓글
지하차도 작성일
2년마다 단체협상우 와 하나요?
단협은 필요에 의해 바꾸는것 아닌가요?
4P로 16시간.. 1인당 8시간 근무 8시간 휴식.
비행기 안에서 시간 16시간
5P로 17시간. 1인당 6시간 20분 근무 9시간 40분 휴식, 비행기 안에서 시간 17시간.
피로도는 경감되는 부분도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별로 생각하는 부분은 다양하겠죠.
전체 의견을 묻는 총회입니다.
행복이란님의 댓글
행복이란 작성일@지하차도 2년 마다하는 단협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겁니다. 뭔가를 바꾸더라도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바꿔야지요.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걸 단협에서 협의하고 바꾸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