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5P에 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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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항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5P에 관해 조합원 간 의견교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방면으로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노사간의 합의, 조합원 총회 등을 전부 떠나서 항공안전법에 근거조항조차 없는 5P의 운영을 어떻게 노사간의 협의를 거친다고 하여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 국토부에서 '운항기술기준'의 한 조문을 들어 특별허가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만,
ICAO, EASA에 공개된 울트라 롱홀(16시간 이상 비행)의 어떤 규정이나 논의에도 이를 보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지,
지금과 같이 조종사 피로 관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완화방향으로의 적용은 논의된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의 의지가 있다면 규칙 변경을 통한 법률의 근거를 들고, 그 이후의 단협문제는 노사에 맡기면 될 것인데, 지금은 어찌 법률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노사간 협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행규칙의 개정도 없이, 어떠한 경로로 그런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회사에서 국토부에 보낸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은 들었는지에 대한 논의 없이, 노사간 협의를 거쳐서 5P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물론 5P를 하면, 오히려 조종사 입장에서 마음은 편할 수 있을수도요. 30~40분 더 비행해서 수당 더 받으면 좋을수도 있구요.
그러나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수당 몇 푼 더 받는다거나, 다른 어떤 처우와 교환하는 방식 등 그 어떤 것도 교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왜 그런 이야기들이 규정을 앞서 먼저 나와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이미 오고간 내용이 있음에도 제가 파악하지 못하여 글을 남긴다면 배우고 이 글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먼저되어야 하는지 모두 같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