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졸속 합의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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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총회 안건인 졸속 합의안에 반대합니다.
16시간 초과되는 비행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내용을 짚어 보겠습니다.
1. 합의문에는 승무시간이 16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16시간을 예상할 것입니까? (단지 합리적 기준과 CI 최대 200 인가요?)
- 여태까지 기준으로 공지했던, 플랜의 비행시간 15시간 30분, 총 택시 시간 30분이 기준이라면,
-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은 이 시간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면, 12월 초 뉴욕/인천구간의 택시 시간은 최대 55분(평균34분), 아틀란타/인천구간의 택시시간은 최대 38분(평균 32분) 이더군요.
- 회사는 5P운영 비행을 만들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택시 시간에 관한 데이터를 노조에 제공하지 않은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4명이서 16시간 초과되는 비행을 꽤 하게 될 것입니다.(물론 17시간 이내 이겠지요)
2. 수당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 얼마나 많은 조종사가 50만원 4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실제로 12월 초반 B787로 운영되는 한 구간의 8편의 비행계획서는
전편 CI 150으로 작성되었었고, 계획된 비행시간은 8편 전편 15:30분 이내. 택시 시간은 최대29분(평균25분)
그러나, 실제로 50%인 4편의 승무시간이 16시간 초과됨.
그럼, CI 200으로 작성되는 비행계획서는 15:30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여 4P로 운영되겠지만 5P 수당은 못 받고, 16시간을 넘게 비행하게 되겠지요. 다른 곳도 유사할 것 같습니다.
- 그럼 50만원, 40만원은?
- 나는 받을 수 있을까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수당 이지요. 현혹되지 마십시오.
3.“무너진 신뢰가 필요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상집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현재 대한항공의 노사관계에서
신뢰는 노동자가 권리를 포기함으로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마음과 곳간을 열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가진 자료를 달라는데 주지도 않고 그냥 협의를 하자는 회사를 어느 노동조합이 신뢰하겠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회사의 요구를 인정해 주는 노동조합 집행부를 어느 노조원이 신뢰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번 총회가 부결되고, 다시 회사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여 조합원들에게 더 안전하고 이로운 결과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총회를 보며 생각이 많아져 글을 적습니다.
댓글목록
CCTV님의 댓글
CCTV 작성일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전 회사가 비용을 생각하다면 속도를 높이고 바람이 덜부는 저고도로 비행계획하는 것보다, 인력운영에 여유가 있는 기종이라면 5P로 운영하는 것이(이건 가결되고 국토부가 인가했다는가정) 연료가 절약되기때문에, 경계적으로 회사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일부러 4P를 억지로 만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787기준으로 11월 전반부 플랜과 12월 초반 비슷한 시간에 CI높이고 낮은 고도로 파일한 플랜과 만파운드이상 차이납니다. 연료값을 계산해보지는 않았지만 한명추가해서 오는 것보다는 비용이 더 들어갈 듯 합니다.
CCTV님의 댓글
CCTV 작성일@코에파유 5P를 운영하는 것이 항공 안전을 저버리는 일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비용을 아끼려고 억지로 4P를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코에파유님의 댓글
코에파유 작성일
@CCTV 저는 테크니컬 랜딩을 하지 않으려고 여태까지 시행해오던 크루즈 CI나 디센 스피드를 급하게 변경한 것만봐도 회사의 이윤과 비용을 아끼려도 억지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픽스드 스피드나 높은 CI로 속도 모니터를 계속 해야할테고 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피로도는 증가하죠
장거리 비행을 여행으로 다니는 승객분들도 피곤한데요
CCTV님의 댓글
CCTV 작성일@코에파유 CI를 높여서 모든 속도를 높게 해서 플랜한 이유는 회사가 비용보다는 시간(16시간내) 을 맞추기위해서 입니다. 5P를 운영하면 전체비행시간은 1시간내에 늘어 나겠지만 일인당 칵픽에 있는 시간은 줄어들면서 속도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효율과 안전을 둘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에파유님의 댓글
코에파유 작성일
@CCTV 네 일차원적이고 단편적으로 연료값만 생각 하면 비용을 줄이는 것이겠지만, 지금처럼 운영하게 되면 늘어나는 비용에 비하변 빙산의 일각이죠.
CI를 높여서 운영하게되면 바람이 바뀌는 구간이나 터불런스 구간에서 오버스피드가 발생할 수도 있구요
크루즈 구간에서 오히려 이착륙보다 더 많은 집중을 해야 할 경우도 생기겟네요
단순히 개인 시간만 줄어들면 피로도가 주는지는 정말 저는 동의할 수가 없네요
그럴바에 뭐하러 5p하나요 10p해서 그냥 호텔 가지말고 와버리지요?
10p해서 남미 그냥 다이렉트로 돌으라고 하시지요
코에파유님의 댓글
코에파유 작성일
@조합원386 네 노조에서 말한 내용은 그렇게 되는데요
원래 한달에 한번만 스케쥴링 되기로 얘기되었지만 지금 한달에 제한 없이 시행되고 잇죠
러시아 전에 폴라루트도 노팩루트와 40분초과오 차이 날 경우에만 폴라루트로 플랜을 만들겠다던 내용도 사라져서 1분만 빨라져도 폴라루트로 플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여태 그래왔습니다...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올려주신 내용 이해가 되는데 현실이 그렇게 운영 되지 않으니 이렇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조합원386님의 댓글
조합원386 작성일
@상폐회사ㅡ인수는ㅡ배임 제가 보기엔 크게 우려사항이 없는듯 보입니다.
현재 무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4p보다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회사가 CI를 50으로 하건 1000으로 하던 법적인 위반이 됩니까? SID/STAR를 가장 긴것으로 계획하다가 짧은것으로 계획한다고 법적 문제가 됩니까?
현행법상으론 계획단계에서 최대승무시간을 넘지 않으면 항공기 출발후 기상등 통제불가한 사항으로 인해 최대승무시간을 넘게 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행중 16시간 초과가 될것이 예상되어 테크니컬 랜딩을 할 수 있나요?
조합원5425님의 댓글
조합원5425 작성일
@코에파유 운항기술기준 8.4.9.2 비행근무편성기준의 ( 일정 요건 준수)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규정된 비행근무시간 제한을 초과하더라도 규정된 비행근무시간제한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해당 비행이 규정된 제한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종료될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2)운항증명소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악기상, 고장, 항공교통관제, 천재지변, 비상사태, 긴급사태 등)으로 인해 항공기 출발 이후에 1)호에 따른 계획된 시간 내에 목적지공항에 도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나.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소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를 규정된 비행근무시간제한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래서 1항의 악기상 2항의 통제할수 없는 상황등등에 해당되어
16시간 넘어들어와도 ASR 제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겁니다.
지금 현재 법도 지키고 있고요
그러나 플랜상 16시간 넘은 플랜을 조종사가 수행하면 바로 위법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어떡하든 16시간 미만 플랜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저고도에 하이스피드...그어마어마한 연료를 써가면서..
코에파유님의 댓글
코에파유 작성일
@조합원5425 네 말씀 하신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왜 악기상인거죠? 해당사항이 아무것도 없는것 아닌가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대체 무엇을 얘기하는거죠?
그냥 회사 주장아닌가요?
계획단계에서 뻔히 보이는게 통제 할수 없는 상황인것 인가요?
터불런스가 뻔히 보이는 곳에서 하이스피드를 유지하게 플랜을 짜 놓고
그게 정상적인 플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게 괴변아닌가요?
지금 5425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냥 법에 말도안되는 소리를 억지로 짜맞추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말씀 하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계획단계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악기상이나 고장 기타 등등으로 인한 딜레이 시에 적용 가능 한것이고
지킬수 없는 플랜을 만들어 놓고 지켜라
하지만 포카나 기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조종사 과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억지이고 위법이죠
조합원386님의 댓글
조합원386 작성일
@코에파유 조합원 5425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네요.
법적으로 회사가 plan 계획시만 무슨 방법을 사용하든 16시간 이내로 만들면 승무원은 거부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거의 max spd로 계획된 비행이라 안전은 크게 위협 받고. 그 책임은 조종사가 다 지게 되고요.
조합원5425님의 댓글
조합원5425 작성일
@코에파유 개그에 아마추어같이 왜그래?
라는 유랭어가 있었죠?
지금 딱 그말이 들어맞는 상황이네여
밥적용 이렇게 하는거 한두번 보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구 하나 단협에 잘못넣는 바람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해석으로 불이익 받다보니 다들 문구 하나하나에 잔뜩 신경을 쓰고 있는거구요
악기상 말씀하셨는데 악기상이 시정 안좋고 폭설 내리고 그래야 악기상인가여?
지금 ASR 보세요 시간 오바된 레포트의 주요 이유가 구름 피하느라 회피기동한거 터블런스 만나서 속도 감속한것도 이것도 악기상이고요
예기치 못한 바람의 영향으로 시간이 증가했고
예기치 못한 관제의 속도 감속으로 늘어났고
예기치 못한 상황 그리고 관제..
다 이런식입니다
코파에유님 말씀 그대로 계획단계애서 위 언급한 것들은 예측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없는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우리의 시각으론 매우 억지스럽습니다
안전은 개나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법이라는 겁니다
님이 주장하는건 진짜 순수하신 겁니다
회사와 국토부는 말합니다
“아마추어 같이 왜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