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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홍콩 야간 퀵턴 비행. 이제는 그만 하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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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만세
댓글 1건 조회 1,670회 작성일 23-01-28 22:31

본문

http://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59&page=1   


**외교부 주 홍콩 총영사관의 안내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입국이 가능하니 우리도 레이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입국 후 PCR 의무검사 폐지

2. 홍콩비거주자(무비자 관광객 등)는 백신 접종 완료자인 경우 입경 가능 

 - 영문/중문으로 확인이 가능한 백신접종증명서를 전자 또는 종이 문서로 소지하고 방역 담당 공무원 등이 요구시 제시 의무

3. 입경 전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이어야 입경 가능 

  - 검사 결과를 사진 찍어 두고 90일간 보관할 것(방역 담당 공무원 등이 요구시 제시 의무)

  - 입경 전 온라인 건강상태신고서작성 권고(작성하지 않더라고 처벌 등은 없음)


1) 코로나19 음성확인서

- 24시간 내 검사한 신속항원검사(RAT) 자가진단키트 음성 결과 또는 48시간 내 검사한 PCR 검사 음성 결과

- RAT 자가진단키트로 검사시 본인이 직접 구매한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하여 이름, 검사한 시간 및 날짜, 검사 결과(한 줄)가 표시되도록 사진으로 찍어서 소지하시면 됩니다. 홍콩정부는 검사사진을 최소 90일 보관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홍콩 입국시 방역 담당 공무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코로나19 음성결과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추천48 비추천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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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님의 댓글

박호식 작성일

회사에 문의 중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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