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아래 "비행근무시간" 관련하여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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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명확히 하자면, "비행근무시간"은 "출두시각부터 마지막 비행이 끝나는 엔진 정지 후 30분 까지입니다.
이 논란의 시작은 수 년 전 항공안전법이 개정될 때 슬그머니 30분을 삭제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이후에도 지속해서 +30분 규정을 유지해 오던 것을 갑자기 법 규정에 맞춘다는 구실로 일방적으로
+30분을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천적으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노동법 규정위반 사항으로 중대범죄입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이를 강제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를 두고 마치 조합과 합의된 양, 혹은 이러한 변경이 합법인 양 속이는 주체가 있다면 회사든 개인이든 노동부 고발로 처벌됩니다.
'승무시간등 제한'이나 '정의 규정 등'에 대한 항공법상 제한은 최소한의 규정에 불구하며 그 제한 내에서 개별 사업장은 안전운항을 위해 운항규정을 마련합니다. 또한 개정 시 노동조건에 관계된 부분은 관련 노동법에 의거한 노사합의 절차에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잘 아시는 "운항기술기준"에 명시된 조항을 밝혀드립니다.(별표 8.4.9.3)
운항기술기준은 행정규칙으로서 항공안전법 아래 세부 조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고시이며 법규성(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주) 1 을 보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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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4.9.3 비행근무 및 지상휴식시간(Duty and Rest Periods)
가.연속되는 24시간 동안 승무 및 비행근무시간이 다음을 초과하도록 운항승무원의 승무 및 비행근무시간을 계획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위 : 시간)
운항승무원 편성 | 최대 승무시간 | 최대 비행근무시간 |
기장 1명 | 8 | 13 |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 8 | 13 |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항공기관사 1명 | 12 | 15 |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 12 | 16 |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 13 | 16.5 |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 16 | 20 |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항공기관사 2명 | 16 | 20 |
주1.비행임무를 위한 출두시각 및 비행종료시각 기준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에 정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 고시에 의해 각 사업장별로 "비행종료시각" 기준을
운항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fom이 그 중 하나입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 운항을 위해 각 사업자는 운항규정을 두게 되는 데
이 때 운항기술기준에 의거하여 비행종료시각에 따른 비행근무시간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이 바뀌었으니 fom이 그에 따라 바뀔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미친소리" 이거나 "거짓말"이거나
둘 중 하나 임에 분명합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노사합의 없는 불이익변경을 강요하거나 합의한 것처럼 '개 구라'를 치는 자는 회사건 개인이건
노동법 위반으로 큰 댓가를 치를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에 글이 올라가지 못해 여러번 수정했습니다.
댓글목록
날으미그님의 댓글
날으미그 작성일
자 그럼, 다음에 이러한 일이 또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확한 지침을 부탁드립니다.
이러이러하게 주장하시고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이런거 없을까요?
본문의 내용도 노조에서 먼저 널리 알려야 하는 부분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이러한 쟁점사안들에 관해 따로 모아서 볼 수 있게 하고, 의견 교환이 가능한 게시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읽는자님의 댓글
마음을읽는자 작성일
@날으미그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방책입니다)
일단 조합과 연락이 원할치 않은 경우입니다. (연락 가능시는 조합에 일임하고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좋겠죠)
1. 컴퍼니통신으로 의견합일이 안 될 시, 휴대폰으로 전화요청 또는 번호요청하여 직접 연결 (통화녹음 실행)
2. 본인의 견해를 재차 진술하고, 상대방의 진술에 대해 복창하여 확인 한다(가능한 명확히 논점을 정리한다)
3. 현재 녹음중임을 알리고,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통화 당사자도 피소당할 수 있음을 알리고 부서 직책 이름을 요구한다
4. 단협위반은 노동부, 항공법 및 운항규정 위반은 국토부 처벌 대상임을 고지하고, 그래도 계속 주장할 경우 이는 본인의 결정에 반해 통화 당사자의 강요(사실과 다른 내용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함) 에 의한 직무 수행으로 차후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보고서 제출을 예고한다.
5. 비행 종료 후 해당되는 보고서를 국토부 사이트에 직접 제출(조합과 상의)
날으미그님의 댓글
날으미그 작성일@마음을읽는자 의견 감사합니다. 원글 작성자 분이 아닌 노조 집행부로서의 공식 지침을 원했습니다만 좋은 방법 참고 하겠습니다. 노조 주장과 회사 주장이 엇갈릴 때, 항공법과 노동법 모두를 충족하는 방법은 이 건에 대해서는 노조 의견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