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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항공신체검사증명서 관련 공지입니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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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봉규
댓글 7건 조회 2,780회 작성일 23-04-04 16:08

본문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이하 ALPA-K)
법률위원장 홍봉규입니다
이 글은 여기 계신 조합원 여러분들의 알권리와
의견 교환 및 제보확보를 위해
우리 노동조합 사무국장님 협조 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ALPA-K에서는 운항승무원이 항시 휴대하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기재 사항이
운항승무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임의적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위의 사진과 같으며
과거에는
제한사항으로 단순하게 교정시력에 따른 안경 휴대 및 착용 등
간략하게 언급되는 사안이

이번 개정에서는
조건 또는 제한사항 유무 표시 및
해당 조건 또는 제한사항의 세부내용을
명기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즉 질병명 업무범위한정 및 제한사항 세부판정기준으로
지병 등으로 인해 조건부로 요구되는 진료기록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ALPA-K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식별하였습니다.
1. 과도한 개인정보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
    비행안전을 책임지는 조종사이지만 한 개인으로서
    타인이 알게하고 싶지 않은 지병 등 의료법 및 판례에서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 사항이 노출될 여지가 높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2. 직업이전의 자유 제한
    운항승무원 이직 등 상황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병력 등이 화이트카드의  조건 또는 제한 사항에 노출되어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이 높아 직업이전의 자유가
    제한
3. 해당 행위의 법익 균형성 등 의문
    해당 변경을 통해 비행안전의 어느 측면이 보장이
    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의도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며
    화이트카드를 통한 해당 제한 사항은
    실제로는 의료진이 아닌 자들이 확인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전혀 실익이 없는 과도한 제약
4.FAA 등 타 국가 화이트카드와 비교해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준의        과도한 문제점 등

이에 따라 ALPA-K는
여기계신 조합원들을 포함해 전 협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통해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합원들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점이나 의견을 댓글에 올려주시거나
앞으로 사내 신체검사등을 통해 발급받으신
화이트카드에서 동일내용을 확인하신경우
ALPA-K 또는 조합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모든 제보는 확인용으로만 이용되며 개인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추진계획 및 진행현황은
ALPA-K 밴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천101 비추천1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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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747380787321787님의 댓글

7377473807873217… 작성일

조건부 허가 사항은 안경을 제외 모든 전문의 소견서 첨부후 항공우주협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는 사안 이므로 개인의 의료이력을 비 의료인들에게 노출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이 될 수 있으며  전문의 항공전문의 와  국토부에 신고만 필요할뿐 화이트 카드에 그걸 써놓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모든 문서와 근거는 FAA그대로 번역해서 쓰면서 이런건 왜 새로이 창출해 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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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00M님의 댓글

B400M 작성일

미국과 유럽 의 항공사들은 자국 정부가 인증한 모든 항공전문의로부터 발급받은 화이트카드를 인정합니다.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항공전문의가 발급한 화이트카드가 유효하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모든 항공전문의의 화이트카드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정부가 인정한 외부 항공전문의의 화이트카드를 인정하지 않고 사내 화이트카드만 인정합니다.
사내 항공전문의는  종종 화이트카드 발급 요건과 무관한 증상도 외부 전문의의  진단 결과를 받아오라고 요구합니다.
선제적 관리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전이란 영역에서 선제 관리의 대상은 위험 요소(threat)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관리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는  톰 크루즈가 주연한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군에서 선제 관리란 명목으로 '관심 사병'을 정했죠.
관심 사병으로 선발된 병사는 뭔가 더 주의해서 봐야 할 것 같고, 당사자는 그럴수록 더 괴롭고...그러다 끔찍한 비극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회사도  '관심 조종사' 제도를 운영하다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폐기한 전례가 있습니다.

현대 비행은 완벽한 신체를 가진 사람만이 조종간을 잡는 육체 활동이 아닙니다.
FAA가 "현대 비행은 정신 활동이다. 비율로 따지자면 정신 활동:육체 활동= 8:2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우리보다 훨씬 뚱뚱하고 혈압 높고 시력 낮고 그런 조종사들도 잘 비행하는 것은,
그들 정부와 항공사가 현대 비행의 핵심이 지적 활동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화이트카드 제도 개선을 위한 ALPA-K의 노력과 활동을 지지합니다.
조종사노조도 화이트카드 시스템 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인정한 다른 항공전문의의 화이트카드를 인정하지 않는 점을 개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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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즈버님의 댓글

어즈버 작성일

홍기장님 고생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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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3님의 댓글

노조원3 작성일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조종사들을 위해 애써주심 감사하며 항상 응원하며 관심 갖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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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의실수님의 댓글

담당자의실수 작성일

노력에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의 제보와 참여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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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00님의 댓글

노조원00 작성일

심각하지 않지만 정기적 관찰을 요하는 지병이 있을경우,  최근 바뀐 회사의 항공전문의는 매년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고 검사 받은 소견서나 진단서만 가능하다는데, 거리상 가까운 병원의 전문의에게 진료받은 소견서나 진단서는 안되는 건가요?
해당 협력병원의 담당교수가 직접 소견서에 로컬(동네)병원에서 추적관찰해도 문제 없다고 써줬음에도 해당분야의 전문의도 아닌 회사 항공전문의의 판단으로 강제 할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가 우리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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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3님의 댓글

노조원3 작성일

@노조원00 자기들이  전문의에게 보냈으면서 그 전문의가 내놓은 소견을 무시하는 이 상황이 정상적인 것일까요?
제가 보기엔 그저 고지식한 책임 회피용으로만 보입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맞는 대한항공 항보원의 문제점을 많은 조종사들이 이슈화  시키고 개선시켜 나가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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