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비접촉식 음주 측정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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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텔담님의 댓글
암스텔담 작성일
밀페된 공간에 있을때 가능한 측정기 아닌가요?
브리핑실에서 저 측정기를 사용한다면 제대로된 측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조합에서도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2580님의 댓글
조합원2580 작성일@암스텔담 밀폐된 공간은 저희 환복하는 곳처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음주 측정기에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문닫고 측정한다고 속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찰도 아니고..음주를 했냐 안했냐 대략적으로 측정만 하면되지 정확도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확히 하려면 솔직히 사법기관에서 한명 상주해서 측정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본어게인님의 댓글
본어게인 작성일
음주측정 거부시 비행할 수 없나요?
법이 생긴건지, 국토부 권장 사항인건지…알 수 있을까요?
물론, 예전처럼 불시 검사등에는 반대의견 없습니다.
위법 사항이 아니라면…..굳이?
한, 두명이 안하면 징계카드를 쓰겠지만 모두가 안하면 강제할 방법이 있을까….
스팩트럼님의 댓글
스팩트럼 작성일
@본어게인 항공안전법 57조 (주류등 섭취의 제한)에 의거 시행중이며 모든 항공사가 시행중입니다(2019년 개정)
거부시
항공안전법 146조 3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마철님의 댓글
장마철 작성일
제 기억으로는 2018년쯤 일본공항 (하네다 나리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 재팬에어라인 사무실에서 플라잇플랜을 픽업하면서 옆에 재팬에어라인 운항승무원 브리핑을 구경했습니다
디스패쳐가 소독된 음주측정기 두개와 플랜을 들고와서 승무원 음주측정 후 대면 브리핑을 실시하더군요
청결하게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비용문제이지 않을까요?
우리회사는 음주측정을 할 직원도 없고 심지어 디스패쳐 대면브리핑도 없고 전화브리핑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