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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비행시간(승무시간) 초과 단체협약 위반 관련 조합 입장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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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종사노동조합
댓글 12건 조회 2,573회 작성일 23-10-17 15:00

본문

비행시간(승무시간) 초과 단체협약 위반 관련

 

2C 1F인 경우 비근위에서 논의된 노선과 기종이 아닌 경우에는 OFP FLT Time 11+30분 이내인 경우에만 출발 가능

(비근위 논의된 노선과 기종일 경우 OFP FLT Time 12+00 이내)

4P일 경우는 OFP FLT Time 15+30분 이내일 경우에만 출발 가능

 

현재 비근위 논의 노선과 기종

- AKL-ICN(KE412:A330), ICN-TLV(KE957 : A330), ICN-IST(KE955 : A330)

 

조합에서는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2C 1F일 경우 OFP FLT Time 11+30, 4P일 경우 15+30분을 초과 시

1. 추가 인원을 요구(2C 1F일 경우)

2. 대체 공항으로의 OFP를 요구

3. OFP FLT Time이 단체협약 기준시간 이내일 경우라도 Ground Time 30분 초과 예상 시 단체협약 기준시간 초과로 인한 대체 공항을 

    통제에 요청 


4. 비행 중 단체협약 시간 초과 예상 시 통제에 통보하고 대체 공항을 요구

<예시 : 미동부출발 항공편 Technical L/D 여부 결정 및 수행 절차>

1) 도쿄 FIR 진입 후 인천 공항 기상 확인

2) FMSRWY 33/34 기준 Arrival Approach Set up Leg Page 경로를 Arrival Starting Point(ex, GUKDO)에서 IAF로 

    Direct 연결하고 도착예상시간 확인(사진으로 기록을 남길 것)

3) 착예상시간이 15+50분 초과시(목적공항 Taxi 시간 10분 고려) Technical L/D 실시

4) 대체 공항은 통제 협의 후 PIC가 안전을 고려하여 선정(NRT, HND, KIX )

 

5. 회사가 비행을 지속해서 강요한다면 단체협약 위반임을 명확하게 말하고 해당 내용 및 담당자 이름 기록 후 조합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비행을 결정

6. 비행 종료 후 해당 내용을 조합으로 통보

7. 비행 중 단체협약 시간 준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목적공항으로 지속 비행하였으나 기준시간 초과 시 비행 종료 후 

    반드시 ASR 작성

 

조합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단체협약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천73 비추천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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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님의 댓글

구름 작성일

OFP  TIME에 기준CI를 적용할 수 없을까요. CI를 현실성 없이 마음대로 운영하니 비행시간 산정할 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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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애비님의 댓글

하늘애비 작성일

4.2에서 작년의 경우 플랜에 보면 국도에서 공항으로 바로 연결된 플랜으로 해서 15시간 30분 이내로 만드는데  이런 경우 플랜 재작성 요구를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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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에버님의 댓글

네버에버 작성일

ci250으로 세팅. 순항고도를 수시로 변경. 도대체.어디가 안전을 위해서 전사적 노력을 한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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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stov님의 댓글

hristov 작성일

Ci300으로 릴리즈되요 보통. 250이 아니라.
그리고 rwy 15/16기준으로 세팅 해야하지 않나요?
그게 가장 보수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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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다하클님의 댓글

스다하클 작성일

@hristov 회사야 어떻게든 보낼려고 CI를 그렇게 짜겠죠?
근데 그 속도로 계속 올수는 없으니까 플랜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Accept해서 오다가 판단하라는 의미인 것 같네요
RWY 15/16로 계산해서 Divert 했는데 기상 변화로 RWY가 33/34로 변경되었다면...?
회사가 Divert한 조종사를 괴롭힐 수 있는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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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항공님의 댓글

대안항공 작성일

CI조정해서 속도에 마진이 없을경우 제한속도를 염려하는 조종사가 대부분일 겁니다.
회사는  제한속도 초과해도  괜찮다는 입장일까요?
 조종사만 스피드 모니터하다가 피곤함에 쩔어 안전비행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CI 맥시멈으로 넣은 경우 그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니터하고 만약 제한속도 초과시 조종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약속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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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aghsteh님의 댓글

조합원aghsteh 작성일

회사로 부터 조합원 보호를 위한 대책은 조합에서 마련중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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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327님의 댓글

조합원327 작성일

한시적으로 미동부 동계편은 5P 운영을 픽스해야죠

언제까지 플랜장난에 놀아나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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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일원님의 댓글

화물연대일원 작성일

@조합원327 맞아요. 차라리 미동부 출발편 몇몇 공항을 5P로 운영하고 그에 맞춰 인력 운영하는 것이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스탠바이 기장들 호텔에서 암껏도 못하고 며칠 대기타다 4P로 오고, 갑자기 불러서는 딜레이된 편조에 쪼인해야한다질 않나. 그게 오히려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스탠바이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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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1561님의 댓글

조합원21561 작성일

@조합원327 회사는 더이상 5P 운영을 할 의사가 없어요. 협상하자 말해도 대꾸조차 없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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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롱아범님의 댓글

재롱아범 작성일

위의 내용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김포와 인천에서 배포 바랍니다.

여러 번 건의하지만, 교육과 홍보가 장기적으로 절실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를 실천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구할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최소한 홈페이지에 들어와보는 조합원들은 저런 지침이 없거나, 몰라도 어떻게든 FOM 찾아보고, 노조 컨택하고, 회사랑 조율하려 노력할 의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조합원들이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홍보가 이뤄져야 합니다. 아무리 신세대 조종사들이 들어오고있지만 다수의 조종사들은 휴대폰이나 홈페이지보다 유인물을 통한 교육/홍보가 더 익숙한 분들임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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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시차적응중님의 댓글

항상시차적응중 작성일

@재롱아범 재롱아범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칵핏에 이런 내용을 코팅해서 참고사항으로 둘 수는 없나요? (몰라서 여쭙습니다, 된다면 홍보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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