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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유급휴직동의서 작성 보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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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7건 조회 2,073회 작성일 20-04-20 19:04

본문

현재 회사로 부터 휴급휴직동의서 작성을 연락받으신 조합원분들께서는 


동의서 작성을 보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조합은 회사와 휴업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 회사에서 유급휴직동의서를 받고있습니다.


이에 조합에서 휴업과 휴직의 차이에서 오는 영향에 대해서 법적검토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는데로 조합원 여러분께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이미 제출한 조합원에 대해선 법적검토 완료 후 대응도 준비하겠습니다.

추천13 비추천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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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나라님의 댓글

파란나라 작성일

정확히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휴직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라고 하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이 와중에 노무 및 법무팀은 또 열일하는군요......노무는 6개월 휴직하라고 건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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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님의 댓글

Justin 작성일

이런 잔머리만 굴려서 직원들을 대하면 회사가 얻는게 무엇일까요? 시대가 변하는데 노무는 하루살이만 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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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고싶다님의 댓글

날고싶다 작성일

칼맨은 휴업으로 인발 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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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코노모스님의 댓글

오이코노모스 작성일

기작성하여 제출한 사람은 어떻게 철회, 보류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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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380님의 댓글

fly380 작성일

휴직이던 휴업이던 동의를 받고 시행해야지 노사 협의전 먼저 인사명령 내어놓고 합의 하고 이제는 동의서를 받겠다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그리고 휴업과 휴직이라는 말장난 이나 하는 모습 정말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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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님님의 댓글

조합원님 작성일

있을 수 없는 말도 안되는 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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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클리어님의 댓글

스카이클리어 작성일

6월 휴업대상자로 동의서 작성하라해서 봤더니 아직 수정은 되지않은것 같습니다만..어찌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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