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ert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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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올라온거보니 Divert 수당이 “국내 공항으로 divert한”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사측과 논의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왜 국내공으로 한정되어 있는지 이부분은 수정되야 마땅하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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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올라온거보니 Divert 수당이 “국내 공항으로 divert한”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사측과 논의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왜 국내공으로 한정되어 있는지 이부분은 수정되야 마땅하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