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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Turn 수당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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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란
댓글 4건 조회 1,784회 작성일 20-04-2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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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NC-ORD-LAX 비행을 했을 때 Quick Turn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제가 받은  퍼듐 내역을 보니 ORD에서 GND Time만큼만 퍼듐을 받았는데..Quick Turn 수당을 받아야하는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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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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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요원님의 댓글

카고요원 작성일

퀵턴수당은 모기지에서 출발하여 비행 후 레이오버 없이 돌아올때 받는게 아닌가요?
ANC-ORD-LAX 는 카고수당과 ORD 그라운드 타임 기준 퍼듐으로 받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화물기 수당 따로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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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마타타님의 댓글

하쿠나마타타 작성일

79번 질문에 대한 노조의 답변때문에 저도 의구심이 생기는데요.  ICN-SIN-PEN-ICN을 Quick Turn으로 간주하나요?  경유지를 거치는 비행에 Quick Turn수당 대신 Perdium을 적용하는 것은 저도 불합리하다 생각하는데, 우선 Quick Turn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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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안오는조합원님의 댓글

잠안오는조합원 작성일

Quick Turn 수당의 정의가 명기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Lay-over 없이 국제선 비행 시 체재비용 차이에서 발생하는 수당을 보전 하고자 만든제도 임을 감안 시 "ANC-ORD-LAX" 비행은 해당 구간 에서는 ORD Ground time 만 Perdiem 이 지급 되나 ANC, LAX 2곳 에서 체류기간 당 체재비용 이 발생되고  해외 2회 이상 체류라 추가적으로 100불이 지급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Quick Turn 수당의 개념에 부합 되지가 않지요.  Lay-over 없이 ICN-SIN-PEN-ICN  운항 시는 Quick Turn 개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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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이님의 댓글

까칠이 작성일

퀵턴 수당이 PUS-FUK-PUS-NGO-PUS당일 퀵턴일 경우 지급되지 않아 문의하니 왕복(2레그) 5시간 이상일 경우만 지급된다는... 합의 내용이 그래서 해당안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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