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Turn 수당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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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요원님의 댓글
카고요원 작성일
퀵턴수당은 모기지에서 출발하여 비행 후 레이오버 없이 돌아올때 받는게 아닌가요?
ANC-ORD-LAX 는 카고수당과 ORD 그라운드 타임 기준 퍼듐으로 받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화물기 수당 따로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쿠나마타타님의 댓글
하쿠나마타타 작성일79번 질문에 대한 노조의 답변때문에 저도 의구심이 생기는데요. ICN-SIN-PEN-ICN을 Quick Turn으로 간주하나요? 경유지를 거치는 비행에 Quick Turn수당 대신 Perdium을 적용하는 것은 저도 불합리하다 생각하는데, 우선 Quick Turn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잠안오는조합원님의 댓글
잠안오는조합원 작성일Quick Turn 수당의 정의가 명기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Lay-over 없이 국제선 비행 시 체재비용 차이에서 발생하는 수당을 보전 하고자 만든제도 임을 감안 시 "ANC-ORD-LAX" 비행은 해당 구간 에서는 ORD Ground time 만 Perdiem 이 지급 되나 ANC, LAX 2곳 에서 체류기간 당 체재비용 이 발생되고 해외 2회 이상 체류라 추가적으로 100불이 지급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Quick Turn 수당의 개념에 부합 되지가 않지요. Lay-over 없이 ICN-SIN-PEN-ICN 운항 시는 Quick Turn 개념이 맞습니다.
까칠이님의 댓글
까칠이 작성일퀵턴 수당이 PUS-FUK-PUS-NGO-PUS당일 퀵턴일 경우 지급되지 않아 문의하니 왕복(2레그) 5시간 이상일 경우만 지급된다는... 합의 내용이 그래서 해당안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