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14일 이내 승무원 병원 방문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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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적으로 14일 이내 입국기록이 있더라도 운항승무원은 의심증상이 없는 한 병원 방문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귀국한지 14일 이내의 승무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자가격리자가 아닌 능동감시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능동감시 대상자는 병원 방문에 제한이 없으나 개인병원에서는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14일 이내 입국 사실만 확인하여 자가격리대상자로 오인하여 병원방문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이런 능동감시 대상자에 대한 해당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책임자가 아니면 코로나 검사 후 병원을 방문 해야한다는 잘 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병원 방문 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제 경우 아래와같이 했습니다.
일단 해당병원이 있는 관할 보건소의 감영병팀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을 받고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록한 후 병원방문에 문제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병원에 방문 전 미리 전화를 걸어 항공사기장이며 능동감시 대상로서 병원 방문에 제한이 없음을 관할 보건소에 확인했음을 알렸고 방문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병원 방문 후 마찰이 생길경우 보건소 담당자에게 확인전화 할것을 요구하세요.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갔더니 거기서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어떡하냐고 묻더군요. 잘 못하면 조용히 경찰에게 신고하는거 아닌가 하여 또 구구절절이 설명.
법에서 제한 받지 않는 환자를 거부하는 병원이 문제임을 질병관리본부나 관할보건소에 항의 하였으나 현행법상으로는 해당 문제에 대한 병원의 거부를 법적 제재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편안히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공식적인 해결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CLRtoLAND님의 댓글
CLRtoLAND 작성일
오늘 기장님 글 읽고 병원갔는데 병원에서 조종사가 능동감시대상자 라는것도 알고 있었지만
무증상 감염자 일수도 있다 병원 내규로 승무원(운항포함)전부 진료
거부할거라고 친절히 말해주는데
기분은 광장히 나쁘고 짜증나는건 덤이였습니다
망할 코로나 빨리 끝닜으면 좋겠는데
끝이 안보이내요
잠안오는조합원님의 댓글
잠안오는조합원 작성일
@CLRtoLAND 이렇게 병원에서 끝까지 진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군요.
실제로 저도 위에 병원 방문했을때 간호사가 의사에게 저 때문에 확인을 받으러 들어가서 둘이 대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의사가 "후딱하고 돌려보내" 이러더군요. 자존심이 확 상해서 뭐라 하려다가 불편한 제가 을 인지라 그냥 꾹 참았습니다.
병원도 확진자 나오면 소문 다퍼지고 한동안 영업 못 할거 생각하면 이해가 가긴 합니다만 한동안 아프지도 말아야 겠더군요.
zeuss님의 댓글
zeuss 작성일일부러 간호사들이 와서 사람들 듣도록 큰소리로 외국 다녀오셔서 돌아다니시면 안된다. 승무원이라도 저희 병원에서는 다른 환자들때문에 봐드딜 수 없다 연설을 하더군요. 낯 뜨거워서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찬이슬님의 댓글
찬이슬 작성일
치과 세군데 전화해서 기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말했구요
두군데는 정중한 거절 그리고 한군데서는 정말 오랫동안 알아 보시고 진료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어찌나 고마운지...
전화로 상담하니까 그래도 진료해주시겠다는 병원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