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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상황시 비행시간 연장은 단협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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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경일
댓글 0건 조회 1,836회 작성일 20-10-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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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앵커리지 구간에 8시간 초과운항에 관한 FOR 에 회사의 답변으로 올라온 내용에 불레틴에 근거해서 승무시간 1시간 연장 가능하다고 답변을 달았는데 이는 명백한 단협위반입니다.


우리의 근무조건은 단협에 따른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고 단협상 비행시간의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비행근무시간의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최대 20시간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4p 상태에서도 비정상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은 20시간이 맥시멈입니다.


답변을 올린 분이 어느부서의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의 공식채널에서 단협을 부정하는 답변을 달았다는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노조차원에서 강력한 항의와 경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조합원들께서는 주변의 동료 조합원들에게도 승무시간 연장은 불가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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