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휴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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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망할놈의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조합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두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기원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니다 비행 휴, 호봉에 영향을 안주는 기간이 14일로 알고 있습ㄴ다
그런데 그 14일 기준이 되는 시점이 1월 1일 부터인지 본인 입사일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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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님의 댓글
코비드 작성일
호봉승급 기준일이 매년 9월1일입니다.
그래서 9월1일부터 다음해 8월31일까지 비행휴 14일을 초과하면 호봉에 영향을 줍니다.
즉 호봉에 영향을 주는 비행휴 계산 기준은 개인입사날짜도 아니고 매년 1월1일도 아닙니다. 9월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