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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은 자가격리 제외라는 정부 문서.공문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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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
댓글 2건 조회 1,504회 작성일 20-08-28 16:07

본문

병원에서 요구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게시판에 올려봅니다.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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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ghtforward님의 댓글

Straightforward 작성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이라고 지자체용으로 나온 문서에  21page인가에 '해외 입국자들은 2주간 자가격리해야한다. (단 승무원 제외)'라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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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님의 댓글

에어로 작성일

질본에 민원 제기한 답변에 따르면,
승무원은 자가격리 제외 대상이나
병원진료 가능여부는 다른 얘기라고 합니다

300석이상 병상 병원(대부분 대학병원급)은 자체  지침을 세워 진료 여부 판단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일단 제가 알아본 대학병원중 신촌 세브란스는 사전 연락 후 진료가능, 구로고대병원은 입국후 21일 이내불가(단 14일 경과시 해당병원 코로나 검사후 음성판정 후 진료가능)라고 합니다
큰병원은 자체 지침이 있으니 사전 연락하여 가능여부 확인후 진료예약하고 가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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