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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 연락왔네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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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023
댓글 3건 조회 1,421회 작성일 20-09-23 13:39

본문

물론 공지를 통해 우리 사업장은 연납을 실시한다고는 들었는데 여기 안내에 의하면 1/2기여금이나 기간불인정은 해당이 확실히 없는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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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곤님의 댓글

드라곤 작성일

저도 같은 톡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할껀지 정확한 일정을 문서로 답변받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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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슨님의 댓글

깁슨 작성일

소송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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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조합원11님의 댓글

평조합원11 작성일

그 뒤에 다시 톡 왔습니다.

정보운영실 안내

▣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사실 안내에 따른 재 안내

건강보험공단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또는 근무하셨던)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에 대해 9.23. 알림톡으로 안내해 드린 바 있으나, 해당 사업장은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2021.3.31까지 건강, 연금보험료의 연체금 부과가 면제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분할납부 등 공단과 납부 관련 협의가 완료된 바 있어 체납사실통지서 발송이 유예되었음에도 미납 사업장에 대한 알림톡이 착오로 발송되었습니다.
이 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2157) 및 관할지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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