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납이 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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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 드립니다.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또는 근무하셨던) 사업장에서 2020년 3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여 이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드린 바 있습니다. 사업장이 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일 통지월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받고자 하실 경우에는 기여금만큼을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납부 하신 기간의 1/2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기여금이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 1/2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 되는 1/2을 말합니다.
기여금을 개별납부 하시려면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으시거나 공단 지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하여 드린 최초 체납 월(통지대상 체납 월)에 한해서는 별도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재직 시 보수에서 기여금이 원천공제 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증빙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원천공제 증빙이 가능한 서류(다음 서류들 가운데 하나) : 기여금 원천공제 계산확인서(양식은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참조),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등
체납사실통지, 기여금 개별납부와 관련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및 관할지사로 해 주시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계산 등 급여에 대한 문의는 연금공단 콜센터(1355) 및 관할지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이 메시지가 왔는데요
매달 공제 내역에는 다 공제가 되는건데 회사측에서 미납한것 같습니다
이로인한 불이익같은것은 어찌해야하는건가요
댓글목록
모두의날개님의 댓글
모두의날개 작성일
이전 이와 동종 유사한 게시글에 대한 답변으로 다른분이 달아주신 댓글을 복사하여 붙여드립니다.
아래는 회사의 공지사항이었습니다.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관련 안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항공산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용노동부는 2020년 2월 항공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하고,
동 업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2020년 3월부터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의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관련 법규 및 유관 관청의 적용 지침에 따라 3월분부터 9월분까지 4대보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부터 단계적으로 납부기한 연장된 보험료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동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 직원분들에게는 보험자격, 보험기간, 병원이용 등에 있어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아울러 금융권의 신용 대출 등에 있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노사협력실 복지후생팀 급여그룹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후생팀 급여그룹 : SELILWP@koreanair.com, ☏ 02-2656-6648/6739/6713/645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