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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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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진읍사람
댓글 12건 조회 1,673회 작성일 20-10-08 01:33

본문

병원엘 갔습니다.

아픈지는 꽤 됐지만 참을만 하고 괜히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 몇 개월 그냥 안가고 버텼습니다.

마침 휴가를 냈었고 코비드 검사결과도 음성으로 나와서 밀린 숙제하듯이 병원 갔습니다.

접수하니 바로 간호사님들의 얼굴표정이 달라지더군요.

그래서 난 조종사라 말하고 음성으로 나온 코비드 검사결과도 보여줬지만 

입국 후 2주가 지나서 오면 안되냐고 합디다.

원장님이 그렇게 원한다고요.

이틀 뒤 비행이고

오늘아니면 언제 다시 병원을 갈 수 있을까 싶어서 보건복지부 지침까지 들먹이며 강력하게 진료 받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진료를 받긴했는데 참 난감하기도 하고 내가 죄지은 사람인가 싶기도해서 마음이 편치않더군요.

주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약만 한 달치 받았습니다.

가장 걱정인 것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에서 개개인이 각개전투하듯이 해결해야할까요.

확실한 대책이 없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정당한 진료권을 확보하길 바랍니다.



추천29 비추천1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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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는노인님의 댓글

길가는노인 작성일

다른 병원을 찾아보세요
대형 종합병원도 문제가 없는데 유별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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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님의 댓글

노조원 작성일

모든 해외 입출국기록이 의료시스템에 뜨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승무원의 경우 듀티로 해외를 다녀온경우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므로 의료시스템상 해외 입출국여부 확인이
안되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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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gen님의 댓글

Skygen 작성일

진료거부하지않는 병원들을 지역별로 공유하는게 어떨지요?
질본 권장사항대로 진료하는 병원도 의외로 많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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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리님의 댓글

지나가리 작성일

@Skygen 좋은 생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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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후제라님의 댓글

유후제라 작성일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의사인 친척을 만났는데
‘승무원들은  정부 지침에 의거해서 자가 격리 예외 조항이
있다’ 라고 말을 하니
만약  이런 규정에 의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진료를 권장하는데 병원에서  거부하는건 의사(병원)입장에서는
어려운거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신고가 들어갈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니 명확한 근거에 의해
당당하게 진료를 받으러 가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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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836님의 댓글

조합원836 작성일

@유후제라 저는 반대 취지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자가격리 대상에서만 제외이지
개별 병원에서 자체 방역 기준으로 거부하는 걸 어찌할 방법이 없다 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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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gen님의 댓글

Skygen 작성일

조합에서는 승무원들 입출국내역을 공개하지 않도록 회사를 통해 질본에 건의해주실수 있는지요
어차피 해외입국자들은 2주격리이고 현 질본권장사항도
체온이나 기타 증상없으면 진료하게 되어있으니 불가능한것도 아닌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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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읍사람님의 댓글

시진읍사람 작성일

저는 지금 기침증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기침만.
작년에 기침이 하도 멈추지않아서  병원 갔더니
노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냥 놔두면  천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씩 기침이 심해지는데  다시 병원가서  똑 같은  상황을  거쳐야 할 생각하니 벌써 스트레스입니다.
특히나  이비인후과는 의사가  내  목안을  봐야하는데  받아줄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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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gen님의 댓글

Skygen 작성일

@시진읍사람 공항쪽은 승무원들이 많아서 진료를 잘해 줍니다
마곡 코아이비인후과는 체온만 정상이면 진료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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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캡틴님의 댓글

루트캡틴 작성일

병원 문제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 발생이 더 많은 상황에서 해외 근무 나갔다 왔다고 잠재적 코로나 환자 취급 받는 것 너무 억울합니다.  노조나 조종사 협회서 강력하게 항의해서 질본에서 대책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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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조합원11님의 댓글

평조합원11 작성일

저도 병원 갈 일이 있어 유선문의하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자가격리자가 아니라 능동감시자라고 하니 능동감시자가 뭔지 되려 묻더군요. 설명해드리고 병원 이용에 제한이 없다고 하니 병원 지침이 해외입국자는 무조건 2주 격리 후에 와야 한다고 합니다. 나름 중형병원이 이런 상황인데 정말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실한 지침이 안내려와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조종사는 아프지 말아야만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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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롱아범님의 댓글

재롱아범 작성일

@시진읍사람 안양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대규모 종합병원)도 진료 거부합니다.
질본 지침 설명해줘도 소용 없습니다.
승무원 출입국 기록 비공개, 진료 가능한 지역 병원 정보 공유 (COVID 상황 게시판 이용) 등
노조, 회사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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