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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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의실수님의 댓글
담당자의실수 작성일
애플케어플러스 구입된 걸 받아야 겠네요.
2년보증 2회리퍼 가능.
리퍼시 자기부담금 정도는 내줄 의향있으나
애플케어플러스도 안 들어주고 파손시 본인 책임이라면
수령 거부하렵니다.
조합원00님의 댓글
조합원00 작성일
엄연히 회사업무용으로 개인에게 지급했다 뿐이고 언제고 회수할수 있는 회사물건에 개인이 장비보호까지 해야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수를 유보하고 장비보호 및 파손처리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합의한 후 받야야 하지요.
이미 모두 개인 패드 소지하고 있지 않나요
조합원333님의 댓글
조합원333 작성일
업무 목적으로 이걸 쓰라고 하는 회사가 당연히 제공 해야지 왜 그런 쓸데없는 곳에 노조비를 씁니까?
유니폼 처럼 일정 기간마다 커버하고 액정보호 필름을 정기적으로 3층에서 지급 받을수 있게 포인트 제공하라 하고 그럴 돈이면 휴업하는 동료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곳에 썼으면 합니다
코로나싫어요님의 댓글
코로나싫어요 작성일
@날틀 거부는 힘들지 않을까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유니폼 맘에 안든다고 안입을 수 없었고, 기종도 회사지시로가고..
참고로, 탑재되는 젭슨 FD의 버전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데일리너츠님의 댓글
데일리너츠 작성일
@날틀 2018년 말 항공기에 하드카피 대신 아이패드 실린다고 했을때 다수의 의견이 왜 진에어처럼 개인별 불출 안해준냐고 여러 의견들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젠 주지 말라니 참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 지 회사도 난감하겠습니다.
어차피 주기로 결정된 이상 그 결정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므로 어떻게 하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쓸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Paperless 정책으로 바뀌는 길목에 있다하니 법정탑재 서류 등도 인가된 장비에 보증된 방법 등으로 탑재한 채 비행해야 할텐데 개인 아이패드를 국토부 인가받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개인 정보 누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한 모두가 아이패드 user는 아닙니다.
오히려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명확히 구분해 놓는 것이 보안과 업무면에서 더 편리할 수 있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업무용 사용에 있어 사비를 들여 거의 필수적인(필름, 보호커버, 펜슬) 악세서리들을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책임소재 관련 사내규정 제정시 노조관계자께서는 분실이나 파손, 수리 필요시 노조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규정 하나하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Opqrt님의 댓글
Opqrt 작성일
@날틀 노조에서 아이패드 커버 지급하는거에 반대합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장비에 대한 보호대책도 없이 사용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것은 잘못된거 같습니다.
기본적인 보호필름조차 붙여주지 않다니요.
이런문제들이 해결 될 때까지 단체로 수령거부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조종사15님의 댓글
조종사15 작성일기본적으로 회사용 업무 전용으로 쓰는거면, 흔들리는 비행기에서 바닥에 떨어져도 손상이 안입을 수준인 케이스 제공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용한 사무실, 회의실에서 아이패드 들고 근무하는거도 아니고...
Airbus님의 댓글
Airbus 작성일
길게 장기적으로 봐야죠.
언제까지 개인 아이패드를 업무용으로 쓸 수는 없지요. 아이패드도 교체주기가 수 년에 한 번씩 도달할텐데, 매번 개인사비로 아이패드를 구입할 수도 없는 거구요.
개인적으로는 아이패드 지급으로 또 한 번 업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이상 PC가 필요 없어고 모든서류가 아이패드로 해결된다면 언젠가는 쇼업 및 브리핑도 항공기나 게이트 앞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만, 회사 재산이다보니 파손에 대한 책임이 생기는 거 같고요. (뭐 이건 회사의 다른 기물도 똑같으니깐요...)
최대한 조심히 쓰되,
파손가능성이 큰 고가의 장비인 만큼 회사에서도 파손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다 더 세부적으로 세울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무조건 개인 배상 원칙은 너무 포괄적이네요.
드리머님의 댓글
드리머 작성일지금은 규정상 기장석 쪽에만 충전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비행중 부기장쪽 아이패드 배터리가 떨어지면 서로 바꿔서 사용하는데 개인지급으로 바뀌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서로 바꿔서 쓰다가 떨어져서 파손되면...
조합원173님의 댓글
조합원173 작성일
아이패드 파손시 수리비는최소한 개인과 회사 각각 절반씩 부담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로 지급되며 사적이용도 못하는 아이패드가 파손될시 왜 소유권도 없는 사용자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법인 관용차 개인이 보험 들고 사고시 개인이 변상 합니까?
Opqrt님의 댓글
Opqrt 작성일
일단 수령을 보류한 다음에, 윗글에 나와 있는 여러 보완요소들을 보완한 후에 수령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령 전에야 회사에서 문제를 보완해서 나눠줄려고 하겠지만, 일단 수령한 후에는 나몰라라 할 거 같아 걱정입니다.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
떨어뜨리거나 가방안에 넣은 상태에서 칵핏의자 뒤로 이동시키다가 눌리면 쉽게 망가지는 물건입니다.
이런 장비를 보호장치 없이 지급해서 의무사용 해야하고 파손에 대한 책임은 사용 당사자가 져야 한다면 파손 위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쌓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