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조종사공제회] 공제회 2020년 임시총회 안건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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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공제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한 비행을 기원하는 대한항공 조종사 공제회 회장 한용운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기 공지된 바와 같이 다음주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두가지 안건에 관하여 대한항공 조종사 공제회 임시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조종사 공제회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나마, 규정 개정 취지를 설명드리고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하오니,개정된 사항들을 잘 살펴보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투표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건은 기금운용규정에 있어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투자건으로,이 경우 법률상 채권의 발행주체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특수법인,상법상의 주식회사등이 발행할수 있으며,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종사 노동조합은 채권의 발행주체가 될수없는 단체이기에, 채권을 발행할수도 없고 조종사 노조가 발행한 채권을 공제회에서 투자할수도 없기에 법률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이 항목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안건은 공제회 임원의 피선거권을 공제회 가입후 일정기간 공제회 기금 형성에 기여하고 공제회 혜택을 100% 다 받을수 있는 5년이 지난후 가질수 있도록 함입니다.아시다시피 공제회는 여러분들이 매달 내주시는 회비를 가지고 기금을 형성하여 투자수익으로 여러분들에게 각종 보상급여와 복지사업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즉, 회비를 많이 내주신 분들이 공제회 운영과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며,또 그만큼 공제회에 관하여 더 많은 관심과 공제회 운영흐름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기에,공제회 가입후 완전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 5년이 지난후 공제회 임원에 입후보 할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사오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제회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대한항공 조종사 공제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대한항공 조종사 공제회 임시총회 투표에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한 비행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추신:다음주 중에 대한항공 조종사 공제회원들을 대상으로 은행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수 있는 채권에 관한 투자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자세한 일시와 장소는 조만간 공지할 예정이오니 채권 투자에 관심있는 공제회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예약후 참석가능)
2020. 11. 09
대한항공조종사공제회 회장 한 용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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