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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조종사공제회] 공제회 2020년 임시총회 소집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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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항공조종사공제회
댓글 1건 조회 681회 작성일 20-11-09 16:43

본문

     대한항공조종사공제회 2020년 임시총회 소집 공고


대한항공조종사공제회 정관 제10조[총회] 및 제11조[총회의 소집과 의사]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총회를 소집합니다.

   

  ▶ 투표 기간 : 11월 16일(월) 09시 ~ 11월 25일(수) 13시까지 (10일간)

  ▶ 투표 방식 : 전자투표

법률상 채권 발행기관 불일치 해결 - 안건 1

( 기금운용규정 - 붙임 1 )

기금운용규정 현행

기금운용규정 개정안

 제8조 [금융자산 운용]

 ⑤ 직접 취득 할 수 있는 국내채권 등은 다음과 같고 총투자 상한은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기금 총액의 50%로 한다. (2006. 4. 으로 본 항 개정)

  1. 국채, 지방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발행회사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회사채

  3.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가. 자기자본비율 8/100이상인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나. 발행회사 신용평가등급이 B0 이상인 종합금융 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2006. 4. 으본 조 개정)

  4.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인 기업 어음

  5.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발행 하는 채권

     (2017. 4. 으로 본 호 신설)

 제8조 [금융자산 운용]

 ⑤ 직접 취득 할 수 있는 국내채권 등은 다음과 같고 총투자 상한은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기금 총액의 50%로 한다. (2006. 4. 으로 본 항 개정)

  1. 국채, 지방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발행회사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회사채

  3.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가. 자기자본비율 8/100이상인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나. 발행회사 신용평가등급이 B0 이상인 종합금융 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2006. 4. 으로 본 조 개정)

  4.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인 기업 어음

  5. (2020. 11. 으로 본 호 삭제)

부 칙 (2020. 11. 일부 개정)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취지 : 조종사 노조는 법률상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단체로 법률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삭제함

공제회 임원 피선거권 제한 - 안건 2

( 정관 - 붙임 1 )

정관 현행

정관 개정안

제13조 [임원]

 ② 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사무처장 및 기금운용이사는 이사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06. 4. 으로 본 항 개정)

제13조 [임원]

 ② 공제회 가입 후 5년이 경과된 자에 한해 피선거권을 가진다. (20. 11. 으로 본 항 개정)

③ 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사무처장은 이사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0. 11. 으로 본 항 신설)

부 칙 (2020. 11. 일부 개정)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취지 : 공제회 보상급여를 100% 받기 위해서는 5년이 경과하여야 함으로, 어느 정도 공제회에 기여하고 완전한 보상을 받을 자격을 갖춘자에 한해 임원 피선거권을 갖게 하고자 함


                                               2020.  11.  9

                           대한항공조종사공제회 회장 한 용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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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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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싫어요님의 댓글

코로나싫어요 작성일

2번째 안건 임원 피선거권과 5년경과에 대한  개정취지가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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