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조종사공제회] 공제회 2020년 임시총회 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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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조종사공제회 2020년 임시총회 소집 공고
대한항공조종사공제회 정관 제10조[총회] 및 제11조[총회의 소집과 의사]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총회를 소집합니다.
▶ 투표 기간 : 11월 16일(월) 09시 ~ 11월 25일(수) 13시까지 (10일간)
▶ 투표 방식 : 전자투표
【 법률상 채권 발행기관 불일치 해결 - 안건 1 】
( 기금운용규정 - 붙임 1 )
기금운용규정 현행 | 기금운용규정 개정안 |
제8조 [금융자산 운용] ⑤ 직접 취득 할 수 있는 국내채권 등은 다음과 같고 총투자 상한은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기금 총액의 50%로 한다. (2006. 4. 으로 본 항 개정) 1. 국채, 지방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발행회사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회사채 3.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가. 자기자본비율 8/100이상인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나. 발행회사 신용평가등급이 B0 이상인 종합금융 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2006. 4. 으로 본 조 개정) 4.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인 기업 어음 5.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발행 하는 채권 (2017. 4. 으로 본 호 신설) | 제8조 [금융자산 운용] ⑤ 직접 취득 할 수 있는 국내채권 등은 다음과 같고 총투자 상한은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기금 총액의 50%로 한다. (2006. 4. 으로 본 항 개정) 1. 국채, 지방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발행회사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회사채 3.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가. 자기자본비율 8/100이상인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나. 발행회사 신용평가등급이 B0 이상인 종합금융 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2006. 4. 으로 본 조 개정) 4.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인 기업 어음 5. (2020. 11. 으로 본 호 삭제) |
부 칙 (2020. 11. 일부 개정)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
* 개정 취지 : 조종사 노조는 법률상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단체로 법률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삭제함 |
【 공제회 임원 피선거권 제한 - 안건 2 】
( 정관 - 붙임 1 )
정관 현행 | 정관 개정안 |
제13조 [임원] ② 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사무처장 및 기금운용이사는 이사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06. 4. 으로 본 항 개정) | 제13조 [임원] ② 공제회 가입 후 5년이 경과된 자에 한해 피선거권을 가진다. (20. 11. 으로 본 항 개정) ③ 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사무처장은 이사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0. 11. 으로 본 항 신설) |
부 칙 (2020. 11. 일부 개정)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 |
* 개정 취지 : 공제회 보상급여를 100% 받기 위해서는 5년이 경과하여야 함으로, 어느 정도 공제회에 기여하고 완전한 보상을 받을 자격을 갖춘자에 한해 임원 피선거권을 갖게 하고자 함 |
2020. 11. 9
대한항공조종사공제회 회장 한 용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