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방역관리 강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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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서를 보면
이동 동선에 자차로 이동 부분이 있습니다.
출근하는 모든 승무원이 자차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데다 회사는 주차장 이용료도 중지한 상태입니다.
차가 두대라면 이기간 어떻게든 이용한다 쳐도 없는 승무원도 실제 있고 이 승무원은 택시이용도 안되겠죠. 검사결과까지는.
한대있는 승무원은 본인이 한대 써야하면 그기간 가족은 대중교통 강제해야하는 걸까요? 2단계 격상과 동시에 방역관리 강화인 기간에??
이런 부분 사전에 인지시켜서 적절한 지원방안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나올때까지 자가격리입니다.
대상국가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시간대에 도착할텐데 이동 수단, 자가격리 장소 등을 미리 반드시 협조 받아야 할 듯 합니다.
시행이 29일부터 입니다. 누군가는 담당자 졸속으로 만든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차라리 해당국가 승무원 귀국해서 단체로 하야트가서 검사받고 결과 받을때까지 하야트 숙박,
결과 후 알아서 복귀(결과 나온 시간을 기준으로 택시비 지급) 등의 의견을 전달 하시는건 어떨까요..
댓글목록
조합원7732님의 댓글
조합원7732 작성일
회사가 모든 승무원을 그리 할일도 없지만 검사 후 의무적으로 하얏트에서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격리는 반대입니다.
이제것 잘 다녔는데 코로나 검사한다고 갑자기 가족 감염위험때문에 호텔격리를 요구하는건 말이 안되죠.
시행하려면 자차 이동이 불가한 사람만 실시해야죠.
쉐끼리오닐님의 댓글
쉐끼리오닐 작성일@조합원7732 다양한 의견에 공감합니다. 누가 격리 하고싶어서 하겠습니까.. 해당 문서에 우리가 별도검사장 단체차량으로 이동하고 다시 돌아와서 자차이동 되어있고 검사시 대기시간 발생가능 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서에 부터 대기시간 발생가능인데 그 검사장에 밤낮새벽으로 소수로 들어오는 승무원들 위해 검사자가 상주할지 의문이고 공무원들이기에 상당시간 기다리게 하지 않을까 하네요. 차라리 국토부가 하야트를 검사장소 선정하면(지금도 입국자 격리장소이니) 외국에서 검사받듯 검사자 올때까지 쉴수도 있고 검사후 자차는 이동하고 자차아닌분은 결과때까지 스테이하다 대중교통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식 의견을 회사나 국토부에 전달하면 어떨까 하는거지요. 이전에도 카고기 8명 탑승같은거 결국 회사랑 조율해서 바뀌긴 해도 그 1~2주 기간동안 다닌 승무원들은 그데로 피해를 보기에 사전 의견제시를 하는게 어떨까 하는거죠.
Balance님의 댓글
Balance 작성일
이걸 꼭 굳이 외부장소 한군데에 집합시켜서 검사 진행해야할까요?
터미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비행기 하기하면서 검사진행해도 될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