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잔여 휴가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의 휴가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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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초기때 그리고 그 이후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 독려에 따라 휴가를 소진하여 남은 휴가가
10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차 10일 신청(익년도 휴가를 미리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늦게 신청하면 원하는 날짜에 배정이 힘들 수 있다하여 이왕 신청하는거 가급적
원하는 날짜에 신청하고자 급히 질문 올려봅니다.
댓글목록
노조원00님의 댓글
노조원00 작성일
그리고 회사에서 이렇게 메일이 왔는데,
▣ 휴가신청 절차 (B747, B777, B787, A330 승무원)
- 대상기간 : 2021년 1월1일 ~ 3월31일
- 휴가신청 : 매월 3일 이상, 대상기간 총 10일 이상 신청 바랍니다.
- 휴가 접수기간 : 2020년 12월 24일 ~ 2021년 1월 10일
- 신청방법 : [CPN]-[SKD/FLT Record]-[휴가신청]-[연차휴가]
※ 1월 휴가 신청시 [연차휴가(당월)] 메뉴 사용
- 유의사항
o 휴가는 가능한 1월 ~ 2월에 집중 소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특정일에 휴가 신청이 집중되는 경우 일자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매달 3일이상씩 쓰라고 왔는데 원하는달 몰아서 쓰는건 안되나요?
합의서 내용과는 좀 다른것 같습니다
멀리보자님의 댓글
멀리보자 작성일
추가하여 이미 휴가 잔여일수가 마이너스인 사람은 어떤식으로 하면될지 궁금합니다.
1. 마이너스 가능 일수내에서 최대한 사용하면 되는것인지
2. 휴가계획서를 안내도 되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