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부기장 임명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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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시간 등등
최근 이착륙 조건은 없어진거로 알고있는데
단협 파일에는 예전 기준이 적혀있어서요
변경된 최신정보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삼치리님의 댓글
삼치리 작성일
크루링크 제너랄에 자료가 있네요..도움되시길..
[공지] 선임부기장 수당 지급 기준 변경 (10.2 부)
선임 부기장 수당 지급 대상자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기준 : 착륙경험 350회 이상 삭제
아래 자격 충족후 2년이 경과한 부기장
- 부기장 임명후 5년 이상
- 비행시간 4,000시간 이상
(단, 사외경력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기종 최대1,500시간
인정,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하
기종 최대1,000시간 인정)
- 기장선발고사 합격
2. 시행일 : 2015. 10. 2 부.
날자님의 댓글
날자 작성일
문제는. . 기장고사를 무기한 연기했다는겁니다.
국가에서 주관한시험을 합격해서 기장 요건을 갖추었는데
회사에서 추가로 시험을 만들어놓고
이제는 시험도 못보게해서 자격을 안줍니다. .
문제가있는 처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