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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부기장 임명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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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벤타도르
댓글 4건 조회 1,661회 작성일 21-01-05 11:01

본문

기장고사 합격후 2년
+ 비행시간 등등

최근 이착륙 조건은 없어진거로 알고있는데

단협 파일에는 예전 기준이 적혀있어서요

변경된 최신정보가 궁금합니다
추천2 비추천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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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liiliilIii님의 댓글

IiiiiliiliilIii 작성일

저도 정확한 조건이 뭔지 궁금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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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치리님의 댓글

삼치리 작성일

크루링크 제너랄에  자료가 있네요..도움되시길..


[공지] 선임부기장 수당 지급 기준 변경 (10.2 부)

선임 부기장 수당 지급 대상자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기준 : 착륙경험 350회 이상 삭제

 아래 자격 충족후 2년이 경과한 부기장

 

  - 부기장 임명후 5년 이상


  - 비행시간 4,000시간 이상
      (단, 사외경력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기종 최대1,500시간

      인정,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하

      기종 최대1,000시간 인정)
     
  - 기장선발고사 합격

 




2. 시행일 : 2015. 10. 2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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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벤타도르님의 댓글

아벤타도르 작성일

@삼치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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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자님의 댓글

날자 작성일

문제는. . 기장고사를 무기한 연기했다는겁니다.
국가에서 주관한시험을  합격해서 기장 요건을 갖추었는데
회사에서 추가로 시험을 만들어놓고
이제는 시험도 못보게해서 자격을 안줍니다. .
문제가있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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