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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심야교통비 지급기준 문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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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봉
댓글 7건 조회 1,967회 작성일 21-01-07 13:33

본문

운항승무원 조조심야교통비 지원기준(2018.8.1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훈련비행의 경우 비행교관과 피교육자는 예외 적용 기준을 두고있는데요.
OE Safety Crew일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FTPPM에 부조종사 전환훈련 및 신입경력 입사의 경우 초기 4leg는 의무적으로 Safety Crew가 탑승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상식적으로는 브리핑도 참석을 해야하기에 예외 적용 기준에 해당이 될거라 생각되지만, 명시된게 없고 EXC에 해당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경험 있으신 기장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시면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추천1 비추천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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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핫님의 댓글

하하하핫 작성일

OE SAFETY CREW도 훈련비행(교관, 피교육자)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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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봉님의 댓글

봉봉 작성일

@하하하핫 기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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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핫님의 댓글

하하하핫 작성일

@봉봉 제가 잘 못 알고 있었네요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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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이로뜨님의 댓글

빠이로뜨 작성일

@하하하핫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afety crew는 30분 일찍 브리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비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비행과 동일하게 show up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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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RtoLAND님의 댓글

CLRtoLAND 작성일

저도 oe safety crew는 지급 안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대부분 크루가 oe브리핑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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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bro님의 댓글

mabro 작성일

OE CREW와 동일한 시간에 출근하셔서 브리핑에 참석한 경우
조조심야 택시비 신청시 비고란에 "OE 브리핑 참석"을 기재후 제출하시면 택시비 지급됩니다
단 OE 훈련조종사의 SAFETY PILOT으로 근무할 경우만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장거리 2set의 OE 비행일 경우 해당 교관님과 훈련조종사만 해당되며
같은 비행편의 다른 두분의 기장님 부기장님은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노조통합전 새노조 게시판(18.5.31. )에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2020년도에 지급받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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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봉님의 댓글

봉봉 작성일

@mabr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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