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우주방사선 관련 국토부 고시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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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에_대한_우주방사선_안전관리규정_일부개정안_20210118195935.hwp (16.5K)
6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18 2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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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yk님의 댓글
cpyk 작성일
좋은 소식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첨부파일 중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가.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의 선량한도를 하향 조정하여 관리(안 제4조)
ㅇ 現 연간 5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5년간 100밀리시버트 이하 → 연간 6밀리시버트
ㅇ 임신한 여성 승무원은 2밀리시버트 → 1밀리시버트
나.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매년 실시하는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 기록 자료의 보관기간을 연장(안 제5조)
ㅇ 現 5년 → 승무원이 75세에 도달된 때 또는 마지막 운항으로부터 30년이 도달 된 때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정보 보관
하늘참좋다님의 댓글
하늘참좋다 작성일개략적으로 미동부 폴라이용 왕복비행시 회사가 예상하여 칼맨에 제시한 값은 0.2 밀리시버트 이하로 노출됩니다. 연간 6밀리시버트면 30회 가능한 수준이네요. 이걸 근거로 회사는 월 3회이상 오히려 폴라비행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연간 최대 노출제한치가 있듯이 월 최대치도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시한 측정치도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조합원2121님의 댓글
조합원2121 작성일@하늘참좋다 그렇죠. 월 제한 주 제한 필요합니다. CT도 기간별 제한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년치 한달 또는 일주일에 맞으면 ....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때 그러겠죠? 그때는 자료가 그것밖에 없어서 .... 아엠쏘리?! 조종사 분들 그렇게 건강관리 하는데 주위에 암이나 심장병들 이야기 들으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히 환경적인 요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