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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이패드 자가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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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릿고개
댓글 4건 조회 2,131회 작성일 21-01-26 17:41

본문

Pre flt 중에 떨어뜨려서 액정이 사용불가 할 정도로 깨져서 수리해야 하는데 아이패드는 부분 수리가 안되서 리퍼를 받아야합니다. 비용은 39만원이구요.

아이패드 파손에 따른 자가수리에 대해 조합에서 회사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천5 비추천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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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운더님의 댓글

올라운더 작성일

보호필름과 보험을 노조에서 회사와 협의 바랍니다.
2년간 2회 리퍼가능한 Apple Care + 보험의  iPad, iPad Air & iPad mini : ₩26,370 의 보험비와 보호필름은 회사에서 .
수리시  iPad : ₩50,000 의 자기부담금은 조종사가 하는걸로 하면 괜찮을거같습니다.
어째든 본인 부주의로 일어난 사항이니까요. 회사에서 경비 아끼려고 아이패드를 배포하고 그에 대한 부담과 책임은 전부 조종사에게 돌리는건 말이 안됩니다. 최소한  보험비와 필름비라도 받아야죠.  커버도 노조에서 부담한건데요.

https://www.apple.com/legal/sales-support/applecare/applecareplus/docs/applecareplus_ko_pd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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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참좋다님의 댓글

하늘참좋다 작성일

우리회사는 업무중에 사무실 컴퓨터나 주변기기가 파손되어 고장수리하면 개인이 다 변상 처리하나보죠? 우리가 비행중에 사용하는 아이패드도 사무실 주변기기와 동일한 개념 아닌가요?  회사 일하다가  망가진 기기를 개인이 보상해라.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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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1212님의 댓글

조합원1212 작성일

웃긴게, 회사 논리대로라면 비행기 defer 걸린건 왜 조종사들 자비로 고쳐내라고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비행기 결함 생기면 앞으로 승무팀장께 보고하고 뭐 그러나요?  아이패드도 비행기와 분리되어 있을 뿐,  엄연히 비행기의 한 부품이라고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다만 파손 책임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문제인데요, 어차피 다른 앱 깔리지도 않는걸 누가 일부러 꺼내서 부술 일이 있을런지...

아래 조합의 댓글을 읽고 보니, 회사는 애플케어도 싫다... 뭐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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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기장님의 댓글

일산기장 작성일

애플 케어 관철 안될시 단체 아이패드 사용 거부라도 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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