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FOM관련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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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M을 보면 몇년이 지나도 몇몇 노란색 블리틴에서 정식 하얀색 콘텐츠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얀색과 노란색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댓글목록
흰개미님의 댓글
흰개미 작성일
노란색 블루틴은 FOM 정기개정에 앞서서 신속하게 적용을 시작한 임시개정 내용입니다.
이러한 블루틴은 운규심을 통해 노사가 합의를 하면 FOM 정기개정에 본문으로 개정되는것이나 만일 노조와의 이견으로 합의가 되지않으면 정기개정 때 본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블루틴으로 남아있게 되있는 것입니다.
흰개미님의 댓글
흰개미 작성일@조합84 제가 공식적인 지위에 있지도 않고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개인적 의견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았어도 무조건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show up시간 및 합동 브리핑 관련 내용일텐데 일단은 블루틴 내용을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블루틴으로 남아있는 내용과 FOM 본문에 삽입 된 내용의 차이는 블루틴 내용으로 노사간의 법적 분쟁이 있을 시 블루틴 내용은 노조에서 합의하지 않은 내용이라 효력문제를 논할 수는 있으나 법정 판단 전 까지는 조합원들은 일단 Bulletin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사랑님의 댓글
조합사랑 작성일@흰개미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합의하도록 해야하고 반대하면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근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규심이 무력화되고 법적으로도 관습법을 적용받게되어 불리틴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