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잘못된 표준절차 수정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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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객실승무원이 없는 비행에서 도어 모드 변경
지상직원이 카고 로딩 다 되었고 문 닫고 출발하시면 되겠다고 합니다.
클리어런스에 ATC 클리어런스 요청하니 'SBY'하라고 합니다. 관제사와 2WAY COMM ESTABLISHED 된 상태입니다.
잠시 후 도어가 모두 클로즈 되었습니다. 모드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기장이 변경하고 기장은 반드시 모니터하라고 합니다.
표준절차를 따르자면 비행이 개시된 상태에서 둘 다 칵핏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도착 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게이트 도착했습니다.
엔진 시동 끄고 체크리스트 하기 전에 도어모드 변경해야 합니다.
부기장이 변경하고 기장이 모니터해야 합니다.
비행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둘 다 칵핏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비행기에 대한 통제(오퍼레이션) 권한과 책임이 조종사에게 있는 단계에서,
두 조종사 모두가 칵핏을 비우라는 표준절차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계에서 ATC가 불러도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단계에서 FUEL LEAK로 엔진 화재 발생해도 비행기를 통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게이트 도착 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도어 모드 변경을 실수한 경우가 있으면,
도어 모드 변경을 잘 교육 훈련해야지, 비행이 아직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두 사람 다 조종실을 비우고 나가라는 절차가 옳은 것인지요.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2. "객실 이륙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비행기가 게이트를 출발하는 순간부터 10,000피트까지는 비행중요단계(CRITICAL PHASE OF FLIGHT)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긴급상황 외에는 객실에서 조종사를 콜 할 수 없습니다.
긴급상황의 정의는 '지금 즉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비행기나 탑승자의 안전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긴급상황에만 기종별로 정해진 특별한 방식으로 URGENT CALL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 초 미국에서 객실이 조종사하고 비행과 무관한 대화하다가 조종사가 택시웨이 잘못 들어가고, 절차 누락으로 사고가 발생해서,
FAA가 만든 룰이 STERILE COCKPIT 룰입니다. 전세계 공통 규정입니다.
우리도 그 절차를 이십년동안 쓰고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그 절차를 위반하는 표준절차가 생겼습니다.
'객실이 준비되면 아무때나 콜하라'
엔진 시동 중, 택시 클리어런스 받는 중, 택시 인스트럭션 받는 중(인천의 경우 대부분 램프콘트롤에서 타워나 그라운드 넘어갈 때 콜합니다.)
객실의 콜이 옵니다.
조종사가 통제할 수 없는 THREAT을 만드는 표준절차입니다. 비행 중요단계에서 DISTRACTION을 유발하는 표준절차입니다.
전세계 공통인 STERILE COCKPIT 절차를 위반하는 표준절차입니다.
FOM의 STERILE COCKPIT 규정을 위반하는 표준절차입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3. 노말 체크리스트 수행 시기
표준화의 목적은 두 크루가 서로의 액션을 예측하고 모니터하여 정확한 시기에 수행하지 않을 경우 상황인식의 결여 또는 PILOT INCAPACITATION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노말 체크리스트를 수행하지 않으면 논노말로 들어갑니다.
노말체크리스트의 수행 시기는 모든 크루가 서로 명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그 수행 시기가 클리어해야 합니다.
'TOD 부근'에서 수행한다.
부근이 뭔가요?
어떤 기장님은 TOD 10분 전에 하십니다. 어떤 기장님은 TOD에서 하십니다. 어떤 기장님은 TOD 부근에서 강하 지시 받고 강하 조작 다 하고 하십니다.
뭐가 표준인가요?
수행시기를 표준화하는데 실패하니 PM으로서 언제 기장님이 하실건지, 안하는건지, 다른 생각이 있는건지 고민해야 합니다.
표준절차의 설계는 명확함(CLEAR)이 BASIC 아니겠습니까.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그럴까요님의 댓글
그럴까요 작성일
저는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만,
도어모드 변경은 비행의 시작과 끝에 하는 것 아닌가요
문 닫고 모드변경하고 관제기관 컨택,.... 셧다운하고 체크리스트 끝나고 도어모드변경하고 도어오픈 ( 737 제외한 전 기종 외부에서 오픈 하므로 이 부분은 패스해도 무방)
10000피트 이하 객실 통화는 위급상황 뿐 아니라 중요한 내용 포함 가능한데, 이륙준비 보고는 중요하죠
확인해야 할 의무사항이므로....
객실로부터 보고때문에 무언가 실수했다는 건 좀 그렇네요.... 교신시. 혹은 중요지점에서 콜은 받지 말고 나중에. 확인하는게. 맞지요.... 이것도 cabin ready msg 기능이 없는 737 만 해당이지만요
그렇다고 예전처럼 시그널 준 후에 캐빈콜 기다리는 것보단 나은 거 같은대요... 더구나 트래픽 증가로 자꾸 이륙 푸시하는데
그걸 기다릴 때까지 이륙 지연하다가 또다른 이레가 생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절차 같습니다.
체크리스트 수행시기 인대요
우리는 초딩이 아닙니다. 절차에 있어 조종사의 계획에 맞게 융통성을 주는 것이 더 안전하고 프로 다운 게 아닐까요
그 정도는 조종사가 계획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지 하나에서 열까지 정해달라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시기에 따라 결과 값이 차이가 많이 나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모를까, 그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는데 뭐가 나쁩니까.... 기장에 따라 다르다고요? 왜 기장이 합니까? PF 가 알아서 해야지요..기장이 나중에 하자고 한다구요? 그럼 그때 의견을 나누고 그에 따라 하면 됩니다.
절차를 안해서 돌아보고 의식상실이 의심되면 흔들어 보면 됩니다. 절차만으로 의식상실을 확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 안하시면 또 답글 주세요.
조합원2121님의 댓글
조합원2121 작성일@그럴까요 저도 이 의견에 더 공감이 갑니다. 왠지 논의에서 기장과 부기장의 차이가 느껴지는 것은 저만 그런가요. 다양한 의견제시는 조직의 발전에 좋다고 생각됩니다. 노조에 건의하던 CPN에 하던 본인이 편한 곳에 하시는 것에 하시는 것이 열린 마당의 취지 아닐까요. 계속 열어 두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