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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종사노조 협상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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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fnejhddjdieb
댓글 14건 조회 2,526회 작성일 21-03-22 04:02

본문

조종사노조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조합원의 동의 없이 조합 마음대로 조합원의 휴가를 협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모두가 휴가 다 소진하면 객실 승무부처럼 내년 휴가까지 끓어 쓰게 할 생각인가요?
휴가는 제 휴가입니다. 노조에서 제 휴가 가자고 협상하라고 그동안 휴가 안 다닌 거 아닙니다.
지난번 협상 때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더이상은 안됩니다. 내 휴가는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것입니다. 
다시는 조합원의 휴가로 협상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조합이 조합원 동의 없이 조합원의 휴가를 협상용으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확히 나와 있는데, 조합이 조합원의 동의(총회투표) 없이 회사와 협상하여  휴가를 강제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휴업할 테니 조합은 당장 조합원의 휴가를 협상용 카드로 사용을 중단하고, 지난 협상도 결렬 선언하세요. 그리고 조합원의 휴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문 올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휴가는 조합의 휴가가 아닙니다.  조합은 조종사를 위한 이익집단입니다. 회사의 이익이 아닌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협상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협상 결과를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추천19 비추천87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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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369님의 댓글

조합원369 작성일

노동법 관련 지식도 풍부하신 분이니
휴업은 조합의 동의  필요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수 있다는 것도 아시겠네요.
그럼 회사가 휴업 가능 기종들 최대 휴업 시키면
그 막대한 조합원 피해는 님께서 해주실건가요?
안타깝네요...참으로~~
조합원이니 함께 그 고통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동료를 볼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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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ttjjirs님의 댓글

hhttjjirs 작성일

조합의  모든 협상이 개인의 생각과 같을순 없겠죠.
하지만 조합의 단결된 힘을 위해 개인의 생각과 차이가 있더라도 따라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글을 전체공개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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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나라님의 댓글

파란나라 작성일

노조 사무실에 가셔서  본인은 휴가사용하지 않고 휴직하겠다고 하시면 신청해 줄겁니다. 회사도 좋아할 것입니다. 회사는 휴직 시키는게 더 이익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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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o님의 댓글

babo 작성일

휴업을 협상시 녹취록 1회부터 7회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녹취록을 청취하면서 개인적으로 정리한 전반적인 흐름은
휴가를 협상으로 제안한 것은 회사측이었고, 조합은 그 휴가를 줄이기 위해 큰 노력을 했습니다.
말이 안통하는 회사측을 상대로 비교적 성공적인 협상을 했다. 입니다.

휴가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정리하면 다른 기종의 휴업을 줄이기 위해 제 휴가를 기부했다입니다.

조합원분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휴가를 소진하면서 아깝지 않은사람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휴가소진으로 동료가 휴업을 줄였다고 생각하면서 만족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부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면 기분나쁘지 않은데, 강제로 시키면 기분나쁘듯이
나중 협상을 위해 휴가 기부자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회사에서 휴가를 소진하겠다고 할 경우
그때 기부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협상을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치않는 사람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항목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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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비행님의 댓글

야간비행 작성일

아마 글쓴이는 휴업 대상자가 아니신가 봅니다. 본인은 휴업도 안하는데 다른 분들을 위해 휴가도 쓰기 싫으신거고...너무 이기적이시네요.
조금만  남을 배려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로 저도 휴업없는 기종이지만 기꺼이 휴가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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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882님의 댓글

조합원882 작성일

나는 휴업 안하는 기종이라 휴업  걱정 없고
휴가 사용은 손해가 되니 하지 말아라.
에휴 동료애가 뭔지는 알고 있는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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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란님의 댓글

행복이란 작성일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위에 댓글에도 있듯 글쓴이 조합원께서는 휴업이 없는 기종인듯합니다. 엄중한 상황에 휴업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동료들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참 아쉽네요. 글쓴이님은 사측 협상위원인 이승* 에게 휴가없이 휴업하겠다고 메일보내서 본인 원하는 걸 취하시면 됩니다. 조합 홈피에 전체공개로 이런 글을 올린 님이 참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KAPU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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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시네끼님의 댓글

삼시네끼 작성일

저 또한 777 연차 6일을 써야하는 조합원입니다.
글쓴이분은  조합원의 진정한 역할을 스스로 역설하고 있네요. 조합은 개인의 영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개인의 그렇게 원하는 휴직이라면 자칭 전문가라는 분에서 연락하셔서 휴직을 요청하세요
그럼 아주 좋아 할듯합니다.
조합은 조합원 전체를 대신하는 곳입니다.
동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인거 같아 안타깝네요...

위원장님 이하 집행부 상집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해 항상 죄송합니다.
지금처럼 전체를 생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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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기가자님의 댓글

대형기가자 작성일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다음 조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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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RtoLAND님의 댓글

CLRtoLAND 작성일

와..사탄도 울고갈 공감능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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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wduty님의 댓글

crewduty 작성일

개별협상하세요.. 탈퇴하고말고는 내 알바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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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U조종사님의 댓글

KAPU조종사 작성일

아마도 글쓴 jfnejhddjdieb 님은 협상록을 읽어보지도 평소 노조에 관심도 없었던 듯 합니다. 그냥 자기는 해당없다 생각하셨는데 결과가 뜬금없이(이 분 기준) 기종에 관계없이 휴가 얘기가 나오니 이런 마음이 드셨던 게 아닐까 합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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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z님의 댓글

Zzzz 작성일

jfnejhddjdieb님은 개별 휴업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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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825님의 댓글

조합원825 작성일

지극히 이기적인 나만 아니면 돼! 의 예를 잘 보여주고 있는 글입니다.
왜? 무엇때문에  휴가를 협상의 도구로 썻는지 이해할 노력도 없는 분의 글입니다.

본인은 어떤 고통분담을 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한 1 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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