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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6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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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희복
댓글 0건 조회 1,100회 작성일 21-06-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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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승무원에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 기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함(안 제18조제7항 등).
.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을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폐업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우주방사선 관련 승무원 안전관리 현황을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ㆍ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둠(안 제23조제1항제4호 신설).
. 항공운송사업자의 승무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2)


참고로 지난달 5월 24일 승무원 안전관리 규정은 고시되어 시행중입니다.


 그동안 많은 협조해주신 위원장님과 집행부 그리고 대한항공 조종사 여러분께 감사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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