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6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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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가.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승무원에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나.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 기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함(안 제18조제7항 등).
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을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폐업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우주방사선 관련 승무원 안전관리 현황을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ㆍ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둠(안 제23조제1항제4호 신설).
마. 항공운송사업자의 승무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2항)
참고로 지난달 5월 24일 승무원 안전관리 규정은 고시되어 시행중입니다.
그동안 많은 협조해주신 위원장님과 집행부 그리고 대한항공 조종사 여러분께 감사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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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에_대한_우주방사선_안전관리규정_개정전문.hwp (37.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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