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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해외비행후 입국 14일이내 병원 진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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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십자성
댓글 10건 조회 3,705회 작성일 21-07-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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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합위원들과 조합원들께  항상 감사하고 있는 일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표제관련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여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서울 성모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해외에서 입국후 14일이 안 지났다고 진료가  안된다고 하여 승무원임을 밝히고 자가격리 면제자이며 승무원 진료거부로 과태료를 물수 있음을 (열린마딩 21.03.08일 답변 문서 참조) 고지하여  조건부 진료가  가능함을 연락받았습니다

그 조건이란 것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을 받아서  성모병원내 임시선별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출입증을 받아오면 출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과장에서 프로세스는  차치하더라도 이름과 발열증상여부를  전화로  확인밖에  안하는데  49,750원이란 진료비를  받습니다.

이 사항이  이해가  되지않아  현장과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만  민원이  좀더  쌓여야 검토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모병원 뿐만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같은 상황일거라 판단 됩니다.
노조홈피 열린마당의 글처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서  받은 문서들이  아무 힘이 없음을 현장에서  깨달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혹시라도  병원에  진료  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각  병원마다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면  앞으로  좀  나아지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추천20 비추천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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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U안전국님의 댓글

KAPU안전국 작성일

소중한 제보 감사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겪은 일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하신 병원에서 제시한 조건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조건인지의 여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겪으신 어려움에 대해 정리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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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GEN님의 댓글

SKYGEN 작성일

해외출입내역이 조회되지않도록 질본에 공식요청하는게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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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비행님의 댓글

밤샘비행 작성일

몇일전 직접 질병 관리청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진료 받을 권리를  침해 받고 있었는데
이제 2차 접종도 했으니 병원에 출입국 기록 넘기는 절차 없애 달라 라구요.
 답변은 출입국 관리 기관에 개선 요청을 하던가 국민 신문고 등 이용하라더군요.아니면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하라는데  가슴 시원 해지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병원 가는게  마음 편치 않아  왠만하면 버티고 지냅니다.

PS 방금 전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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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WG님의 댓글

TJWG 작성일

저같은경우는 백신 맞고 이상반응 왔을때 이상반응 지정병원중 하나로 가려 했는데 해외 입국자라고 못오게 하더군요. 그 상황에 코로나 검사 결과 갖고 오라고 (검사 받고 24시간 정도가 지나야 결과를 받습니다). 나중에 회사 운항지원팀 통해 알아보고 다른 병원으로 가긴 했으나 (백신 맞았으니 예외로 받아줌) 만약 심각한 이상반응이었으면 큰일날뻔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진료 거부 해결이 안돤다면 만약 급한 응급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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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님의 댓글

일하 작성일

저의 경우에는 진료는 가능하나 48시간 이내 코로나 pcr음성 결과지 가지고 오고 당일 발열등 해당 증상 없는 경우에는 진료가능하다고 하네요… 병원 자체 방역 규정이 있어 신고하니 뭐하니 하는거 자체가 불가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능동 감시자라 격리 필요없다고 해도 그들에게 우리는 그저 해외에서 코로나에 노출된 격리가 필요한 사람으로밖애는 안보이니 어쩔수 없는것 같은데… 진짜  응급실 갈 일 있거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심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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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U안전국님의 댓글

KAPU안전국 작성일

작년부터 조합에서는 협회와 함께 질병관리청 및 국토교통부에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보고하고
제안도 여러차례한 바 있습니다.  정부 24를 통해 문서를 발송하고 답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래도 다행히 답변을 주기는 하지만, 주무부서가 아니기에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으로 부터는 제대로 된 답을 수령을 못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 내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해도 통화가 쉽지 않고
통화되더라도 문제해결에 적극적이지 않고 원론적인 답만 할 뿐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지속적으로 고민 중입니다.

더 많은 사례를 정리하여
알파케이, 조종사연맹, 질병관리청, 국토교통부, 국회 등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바로 개선 안된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제보를 통해 문제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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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123456님의 댓글

조합원123456 작성일

@KAPU안전국 참 어렵네요.  아마 질병관리청, 국토교통부, 국회에서 진행하면 병원진료는 '코로나 끝나면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할 듯 합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 민원 링크를 걸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개별로 진행하지 말고  조합에서 단체로 알파케이에서 단체로 링크 걸어서 진행하시면 조직적일 텐데... 힘들게  일하시지만, 어렵게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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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님의 댓글

Nick 작성일

강서구 주변 동네병원은 그나마 승무원이 많아서 진료가 가능한 반면 그 외 다른 병원이나 대형병원은 주민등록번호 치는 순간 바로 얼굴이 굳더군요. 진료 어렵다며. 1년이 넘게 이렇게 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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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3205님의 댓글

조합원3205 작성일

병원 접수하고 나면 자가격리하셔야지 왜 나와서 진료를 보러 왔냐고 묻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원장과 상의후에 결국은 진료를 할 수 없다며 돌아가라고 합니다.  몸도 아픈데 아규를 하기 싫어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어린자녀의 보호자 신분으로 같은 병원에 방문하면 외래는 물론이고 응급실도 문제없이 입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병원 자체 규정과 지침으로 진료 가부가 결정되는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상 각 과별로 진료 가능한 병원 한두개씩 목록을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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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네님의 댓글

다둥이네 작성일

인천 국제 성모병원은 조종사 신분증만 제시하면 진료 가능했습니다. 전화 예약하면서 승무원이고 격리 면제라고 하니 신분증명 가능한 재직증명서, 조종사 카드 등이 있으면 정문 통과 및 진료 가능하다고 하여 이상 없이 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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