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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업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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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고로곰
댓글 7건 조회 1,975회 작성일 21-07-26 13:56

본문

안녕하세요..다름아니라,
승무원, 특히 조종사는 부업이 불가하다고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혹시 그럼 상가를 매입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고 임대업을 하는 행위도 안되는건지요? 혹 이런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가능한 업종이나 안되는 업종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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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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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3님의 댓글

노조원3 작성일

이런 종류의 질문은 칼맨쪽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상가 임대 관련 제가 주워들은 부분은 본인 명의로 임대시 기존 소득에 추가가 되어서 세금이 더 많이 나간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혼 이시면 와이프 명의로 구입 임대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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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고로곰님의 댓글

곰고로곰 작성일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가능은 한건지 궁금해서요..칼맨쪽도 두드려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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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index님의 댓글

Costindex 작성일

임대사업자는 예외입니다. 가능합니다. 인사쪽에도 물어봤고 몇년째 유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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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님의 댓글

브래드 작성일

일반직원,승무원 모두 상가등의 임대 소득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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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639님의 댓글

조합원639 작성일

(발췌) 취업규칙
2.8 금지사항
2.8.1 금지 사항
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의 허가없이 영리행위에 종사하는 행위

취업규칙 검색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방점은 '회사의 허가없이~'입니다
회사의 허가를 득하면 괜찮습니다
모든 경우를 다 적시할 수 없으므로 인사쪽으로 문의하거나 보직자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부동산 임대업도 회사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대규모가 아니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다른 금지 항목들도 대부분 '회사의 허가없이~'라는 대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규정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라 매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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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307님의 댓글

조합원307 작성일

임대사업과 배당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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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고로곰님의 댓글

곰고로곰 작성일

모든분들의 답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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