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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코로나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토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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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럴수가
댓글 2건 조회 2,157회 작성일 21-08-26 08:44

본문

무려 작년 10월에 나온 국토부 행정정책실에서 만든 지침입니다.


이름도 "안전운항 대응지침" 입니다.


왜 이러한 지침이 내려온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우리 회사는 이 지침대로 따르지 않는지.


알고 있는데 따르지 않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국토부 지침에 따르지 않는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인지.


국토부 감독관이 들어와 이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하는 것인지.


화장실 관련 부분만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추천18 비추천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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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뱅님의 댓글

안전뱅 작성일

건의사항에 안전국 답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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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님의 댓글

21세기 작성일

8/9 에 발간된 2판에서 21조 전용화장실 관련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나왔네요. 개정 사유는 무엇일까요???
지침이 완화된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말입니다.

2호의 “화장실 4개”에 대한 언급은 빠졌구요, 3호는 아예 삭제 되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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