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속되는 단협위반 사례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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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et편조로 근무시간 14시간43분으로
단협을 위반하였고 기장이 어필하였으나
사측의 강요로 운항하였다고합니다.
다음에 대하여 노조의 답변 요구합니다
1.노조에서는 사실관계 인지 및 조치 여부
2. 사측 관련자 처벌요구 및 고소고발 조치여부
댓글목록
조합원10000님의 댓글
조합원10000 작성일아직도 사측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조합의 행보를 보면 놀랄 일이 아니죠..조만간에 일반노조처럼 단협이 무력화되고 단협을 지키려하는 조합원만처벌되고 조합은 모른체하겠죠..
조합원853님의 댓글
조합원853 작성일
혹시 해당 내용 녹음 하셨나요?
기장님들 이런 사항 있을 때 바로 폰 녹음 시작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기내 스피커 키워 놓고 녹음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통화의 당사자일 경우 녹취 예고 없어도 불법 아닙니다. 해당 담당자 이름 명시 시키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조합원1013님의 댓글
조합원1013 작성일
단협 위반을 떠나서 이정도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아닌가요?
회사는 세이프티 파일럿 운운하기 전에 기본적인것 부터 지켰으면 하네요
스카이72님의 댓글
스카이72 작성일필자께서 당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식의 개인정보 누출은 위험하다고 생각 합니다. 필자께서 모든 조합원들께 알리고 싶고 팩트를 싣어서 무게를 신빙성을 더하고 싶으신 것 같으나 일자와 편명까지 말씀하시게 되면 당사자들에게 행여나 2차 피해가 생길까봐 우려됩니다.